그동안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괴롭혀 온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떠올랐다. 올해 하반기 도입을 앞두고 있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와 함께 건설사들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노력, 제도적 보완점 등을 뷰어스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혼합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조감도 (자료=금호건설) 사후확인제도 도입이 주택시장에서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대형건설사 입장에서는 브랜드 가치 제고의 기회다. 층간소음 우수 시공사 선정을 노리면서 브랜드 가치 제고를 꾀하는 등 층간소음 고통에서 해방된 입주민과 함께 '윈-윈(WIN-WIN)'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처럼 층간소음 이슈가 사회적 문제일 때 층간소음과 관련한 우수 시공사 선정은 분명 홍보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건설사와 달리 중견·중소건설사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의 경우에는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국토교통부시공평가능력 30위 내에 속한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해당 법안 도입을 아직까지 사내에서 중대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안전경영에도 바쁜 상황이다보니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 대응은 실제 도입이 돼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연고 기반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바닥재 등을 개발하면 대부분은 현장에 공유된다"라며 "다만 시공 비용이 늘어나고 자연스레 분양가가 늘어나는 현상도 노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호건설과 신동아건설, HMG파트너스 등이 공급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에는 탑상형에 한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되기도 했다. 단지 전체의 층간소음 기술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등 중견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지배적인 시각이다. 현대건설이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시스템 단면도, 소음을 만들어내는 충격과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슬라브 위에 완충재 등을 쌓는다(자료=현대건설) ■ 사후확인제도, 중견건설사 부담감↑ "차등 적용 필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이전부터 건설사들은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해법을 알고 있었다. 일단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할 경우 층간소음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다만 사업성이 발목을 잡는다. 바닥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층고가 높아지고 이는 분양 가구수가 줄고 공사비는 올라가면서 사업성 저하로 이어진다. 이에 대형건설사의 층간소음 저감 연구는 바닥 두께를 덜 두껍게 하거나 혹은 아예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지 않더라도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는 방향이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시공 후 기준 미달이 될 경우 바닥재를 다시 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두께와 관련해 건설사들이 한순간에 이미 기존에 시공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사전 제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바닥재를 기존 두께 규제에 맞춰 시공을 했다가 사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되면 철거 후에 짓는 최악의 상황도 나와서 입주민과 건설사 모두 손해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중견건설사 입장에서는 재시공을 하면서 공사비를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도 맞닥뜨릴 수 있다. 이는 추후 소송전으로까지 번지면서 사회적 비용에 증가도 부를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7월부터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된다면 점검에 나서야 하는 단지의 기준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 어렵고 특화설계 적용에도 애를 먹는 건설사들을 위해서라도 상대적인 기준으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비극 끝] ③사후확인제도, 중소·중견건설사 위한 보완 필요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1.23 08:00 의견 0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괴롭혀 온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떠올랐다. 올해 하반기 도입을 앞두고 있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와 함께 건설사들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노력, 제도적 보완점 등을 뷰어스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혼합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조감도 (자료=금호건설)

사후확인제도 도입이 주택시장에서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대형건설사 입장에서는 브랜드 가치 제고의 기회다. 층간소음 우수 시공사 선정을 노리면서 브랜드 가치 제고를 꾀하는 등 층간소음 고통에서 해방된 입주민과 함께 '윈-윈(WIN-WIN)'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처럼 층간소음 이슈가 사회적 문제일 때 층간소음과 관련한 우수 시공사 선정은 분명 홍보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건설사와 달리 중견·중소건설사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의 경우에는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국토교통부시공평가능력 30위 내에 속한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해당 법안 도입을 아직까지 사내에서 중대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안전경영에도 바쁜 상황이다보니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 대응은 실제 도입이 돼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연고 기반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바닥재 등을 개발하면 대부분은 현장에 공유된다"라며 "다만 시공 비용이 늘어나고 자연스레 분양가가 늘어나는 현상도 노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호건설과 신동아건설, HMG파트너스 등이 공급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에는 탑상형에 한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되기도 했다. 단지 전체의 층간소음 기술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등 중견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지배적인 시각이다.

현대건설이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시스템 단면도, 소음을 만들어내는 충격과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슬라브 위에 완충재 등을 쌓는다(자료=현대건설)

■ 사후확인제도, 중견건설사 부담감↑ "차등 적용 필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이전부터 건설사들은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해법을 알고 있었다. 일단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할 경우 층간소음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다만 사업성이 발목을 잡는다. 바닥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층고가 높아지고 이는 분양 가구수가 줄고 공사비는 올라가면서 사업성 저하로 이어진다.

이에 대형건설사의 층간소음 저감 연구는 바닥 두께를 덜 두껍게 하거나 혹은 아예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지 않더라도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는 방향이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시공 후 기준 미달이 될 경우 바닥재를 다시 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두께와 관련해 건설사들이 한순간에 이미 기존에 시공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사전 제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바닥재를 기존 두께 규제에 맞춰 시공을 했다가 사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되면 철거 후에 짓는 최악의 상황도 나와서 입주민과 건설사 모두 손해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중견건설사 입장에서는 재시공을 하면서 공사비를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도 맞닥뜨릴 수 있다. 이는 추후 소송전으로까지 번지면서 사회적 비용에 증가도 부를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7월부터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된다면 점검에 나서야 하는 단지의 기준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 어렵고 특화설계 적용에도 애를 먹는 건설사들을 위해서라도 상대적인 기준으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