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8년간의 협상을 거쳐 지난 2020년 11월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오는 2월 1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27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및 비(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해 무역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한 바 있으며 협정문 내 발효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RCEP의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대비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우리기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방법의 다양화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산업부는 RCEP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법령개정, 시스템 개선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진행해왔다. 우선 산업부·기재부·농식품부 등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한 정비대상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관세율, 원산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무협협회),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지역세관 내 활용지원센터 설치 및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 확충(KOTRA) 등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지역별 순회 간담회(7회)와 RCEP 회원국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FTA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기업들의 원활한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RCEP 실무활용 가이드'와 'RCEP 상세설명자료'를 제작·배포하였으며 FTA활용 실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답변해주는 1380 콜센터의 상담사와 관세사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관세청이 운영하는'Yes FTA'를 통해 FTA 상대국 통관정보 등을 얻을 수 있고 무역협회의 'TradeNavi' 등을 통해 RCEP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의 편리한 검색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순회 설명회와 1380 콜센터를 활용해 정보제공과 상담을 진행해 FTA 활용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RCEP 활용 확대를 위해 역내 회원국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진행해 RCEP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2월 1일, 8년 진통 끝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

장원주 기자 승인 2022.01.27 11:00 의견 0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8년간의 협상을 거쳐 지난 2020년 11월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오는 2월 1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27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및 비(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해 무역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한 바 있으며 협정문 내 발효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RCEP의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대비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우리기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방법의 다양화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산업부는 RCEP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법령개정, 시스템 개선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진행해왔다.

우선 산업부·기재부·농식품부 등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한 정비대상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관세율, 원산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무협협회),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지역세관 내 활용지원센터 설치 및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 확충(KOTRA) 등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지역별 순회 간담회(7회)와 RCEP 회원국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FTA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기업들의 원활한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RCEP 실무활용 가이드'와 'RCEP 상세설명자료'를 제작·배포하였으며 FTA활용 실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답변해주는 1380 콜센터의 상담사와 관세사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관세청이 운영하는'Yes FTA'를 통해 FTA 상대국 통관정보 등을 얻을 수 있고 무역협회의 'TradeNavi' 등을 통해 RCEP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의 편리한 검색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순회 설명회와 1380 콜센터를 활용해 정보제공과 상담을 진행해 FTA 활용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RCEP 활용 확대를 위해 역내 회원국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진행해 RCEP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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