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에어버스 330 (사진=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저비용항공사(LCC) 업계는 공정위가 두 회사 합병 시 독과점 노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노선 반납 등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연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운수권 재배분’·‘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반납’ 등 독과점 해소 조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사실상 해당 조치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인수합병을 승인하겠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측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대한항공이 공정위의 독과점 해소 조치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공정위가 분석한 대상 노선 중 점유율 100%에 달하는 노선은 ‘인천-LA’·‘인천-뉴욕’·‘인천-장자제’·‘부산-나고야’ 등이다. 또 65개의 국제선 노선 중복 문제가 있다. 이 중 일부 노선의 운수권 재분배와 슬롯 반납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공정위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항공사 통합이 오히려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분배는 항공업계에도 지각 변동을 가져올 전망이다.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운수권 재분배가 이뤄질 경우 LCC에게 사업 확장의 길이 열릴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단거리 노선에만 집중됐던 LCC가 중대형 항공기 도입과 함께 유럽·미주 노선을 넘볼 수 있다. 티웨이항공은 중대형 에어버스 A330-300기종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LCC가 중장거리 노선에 수익성 문제를 고려해 단거리 노선에만 집중할 경우 저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도 이 같은 점을 두루 살피면서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분배에 대한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업계가 알짜 노선을 전부다 받아들여 운행하기는 항공기 정비 문제와 인력 문제가 따를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항공 보잉 787-9(사진=대한항공) ■ 조선 '빅딜' 불발시켰던 해외 당국 심사…항공은 가능성 낮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으면 해외 당국 심사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외 경쟁 당국 심사 중 필수 신고국으로는 EU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 등이 있다. 이들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사싱살 '빅딜'은 무산된다. EU가 이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변수로 꼽히고 있다. 앞서 EU 측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면서 조선 '빅딜'을 좌초시켰다. 다만 이번 합병을 통해 독점하는 유럽 노선이 스페인 바르셀로나·프랑스 파리·이탈리아 로마·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4개에 불과하는 점을 반대 명분이 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도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신년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건은 대우조선 M&A 건과는 주요 고객 구성, 경쟁사 대비 결합 당사 회사의 규모 등에서 명확히 차이가 있다"며 "유럽 노선 탑승객 중 90%가 한국 국적으로, 해외 대형 항공사와 경유 노선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EU가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임의신고국 등 7개국 경쟁당국이 있으나 이들은 크게 반대하는 기류가 없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지난 8일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무조건' 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내리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부터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현재 필수신고국의 경우 터키·대만·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또 태국으로부터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과 EU, 중국과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및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오늘 결론…쟁점은 운수권 재분배

-LCC업계도 운수권 재분배에 대비
-해외당국 심사 남았지만…"반대 명분 없어"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2.09 08:59 의견 0
대한항공 에어버스 330 (사진=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저비용항공사(LCC) 업계는 공정위가 두 회사 합병 시 독과점 노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노선 반납 등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연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운수권 재배분’·‘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반납’ 등 독과점 해소 조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사실상 해당 조치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인수합병을 승인하겠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측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대한항공이 공정위의 독과점 해소 조치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공정위가 분석한 대상 노선 중 점유율 100%에 달하는 노선은 ‘인천-LA’·‘인천-뉴욕’·‘인천-장자제’·‘부산-나고야’ 등이다. 또 65개의 국제선 노선 중복 문제가 있다. 이 중 일부 노선의 운수권 재분배와 슬롯 반납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공정위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항공사 통합이 오히려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분배는 항공업계에도 지각 변동을 가져올 전망이다.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운수권 재분배가 이뤄질 경우 LCC에게 사업 확장의 길이 열릴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단거리 노선에만 집중됐던 LCC가 중대형 항공기 도입과 함께 유럽·미주 노선을 넘볼 수 있다.

티웨이항공은 중대형 에어버스 A330-300기종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LCC가 중장거리 노선에 수익성 문제를 고려해 단거리 노선에만 집중할 경우 저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도 이 같은 점을 두루 살피면서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분배에 대한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업계가 알짜 노선을 전부다 받아들여 운행하기는 항공기 정비 문제와 인력 문제가 따를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항공 보잉 787-9(사진=대한항공)

■ 조선 '빅딜' 불발시켰던 해외 당국 심사…항공은 가능성 낮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으면 해외 당국 심사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외 경쟁 당국 심사 중 필수 신고국으로는 EU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 등이 있다. 이들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사싱살 '빅딜'은 무산된다.

EU가 이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변수로 꼽히고 있다. 앞서 EU 측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면서 조선 '빅딜'을 좌초시켰다.

다만 이번 합병을 통해 독점하는 유럽 노선이 스페인 바르셀로나·프랑스 파리·이탈리아 로마·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4개에 불과하는 점을 반대 명분이 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도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신년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건은 대우조선 M&A 건과는 주요 고객 구성, 경쟁사 대비 결합 당사 회사의 규모 등에서 명확히 차이가 있다"며 "유럽 노선 탑승객 중 90%가 한국 국적으로, 해외 대형 항공사와 경유 노선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EU가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임의신고국 등 7개국 경쟁당국이 있으나 이들은 크게 반대하는 기류가 없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지난 8일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무조건' 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내리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부터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현재 필수신고국의 경우 터키·대만·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또 태국으로부터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과 EU, 중국과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및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