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지불 여부를 두고 항소심 1차 변론 기일을 거쳤다.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가 무료 계정을 원천 차단하고, 계정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추가 요금을 받는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망 사용료 지불 관련 소송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소비자에게는 돈을 더 내라고 으름장을 놓고, 인터넷서비스 망은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16일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김동완·배용준)에서 열린 항소심 1차 변론에서 전 세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중 SK브로드밴드만이 망 사용료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글로벌 ISP는 현재 국내 소송 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각국의 ISP가 넷플릭스 등 인터넷 스트링업체(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탓에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 결과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지불 요구에 맞서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가 콘텐츠 전송 의무 전가” 넷플릭스는 17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SK브로드밴드는 ISP의 책임이자 소비자와 약속한 콘텐츠 전송 의무를 CP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국제회선 비용 없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국내에서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는 오픈 커넥트(OCA)를 넷플릭스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SK브로드밴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OCA는 쉽게 설명해 캐시서버다. 넷플릭스 콘텐츠 스트리밍으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는 장치라고 보면 된다. 넷플릭스는 자사가 OCA를 무상 설치 해주기 때문에 ISP가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ISP가 자신의 인터넷 소비 소비자로부터 접속료를 받아 망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같은 CA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브로드밴드를 향해 “OCA 무상 설치 방안은 계속 거부하며, 오로지 돈을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문지기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도 인정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의 망사용 대역폭은 평균 2% 가량이다. 사용하는 대역폭이 미미하기 때문에 ISP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즉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ISP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 뿐 넷플릭스의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등 CP 증가로 광대역 인터넷 사용 증가” SK브로드밴드의 입장도 단호하다.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한 LG유플러스, KT등 국내 ISP가 CP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들의 광대역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망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시청 등으로 증가한 광대역 사용에 대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 인터넷 사용자가 있는 반면, 이에 대해 부당한 요금을 전가 받는 제3자가 발생할 수 있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비용 발생 주체와 지불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ISP들의 투자와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들이 망 사용에 무임 승차 할 경우 국내 인터넷 사업 발전이 더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항소심 2차 변론은 오는 5월 열릴 예정이다. ■ 망 사용료 못내겠다는 넷플릭스, 구독료는 또 우회인상 국내 인터넷 망 이용에 있어서 망 사용료를 지불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이제 구독자들의 계정 공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정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추가 요금을 받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테스트에 나선 것이다. 같은 날 넷플릭스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몇 주 안에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에서 (유료로) 다른 사람들과 계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출시해 테스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한 계정 아래에 추가하려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단 월 2.99달러(약 3700원) 정도에 스탠다드 및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는 최대 2명의 하위 계정을 추가할 수 있다. 넷플릭스가 테스트를 끝내고 정책을 바꿀 경우 그동안과 같이 4명이 모여서 구독료를 n분의 1로 나눠 내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소위 ‘4인팟’은 불가능해 진다.

“계정 공유하지마” 으름장 놓은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에는 “통행세 못내”

박진희 기자 승인 2022.03.17 15:01 의견 0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지불 여부를 두고 항소심 1차 변론 기일을 거쳤다.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가 무료 계정을 원천 차단하고, 계정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추가 요금을 받는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망 사용료 지불 관련 소송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소비자에게는 돈을 더 내라고 으름장을 놓고, 인터넷서비스 망은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16일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김동완·배용준)에서 열린 항소심 1차 변론에서 전 세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중 SK브로드밴드만이 망 사용료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글로벌 ISP는 현재 국내 소송 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각국의 ISP가 넷플릭스 등 인터넷 스트링업체(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탓에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 결과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지불 요구에 맞서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가 콘텐츠 전송 의무 전가”

넷플릭스는 17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SK브로드밴드는 ISP의 책임이자 소비자와 약속한 콘텐츠 전송 의무를 CP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국제회선 비용 없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국내에서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는 오픈 커넥트(OCA)를 넷플릭스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SK브로드밴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OCA는 쉽게 설명해 캐시서버다. 넷플릭스 콘텐츠 스트리밍으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는 장치라고 보면 된다. 넷플릭스는 자사가 OCA를 무상 설치 해주기 때문에 ISP가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ISP가 자신의 인터넷 소비 소비자로부터 접속료를 받아 망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같은 CA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브로드밴드를 향해 “OCA 무상 설치 방안은 계속 거부하며, 오로지 돈을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문지기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도 인정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의 망사용 대역폭은 평균 2% 가량이다. 사용하는 대역폭이 미미하기 때문에 ISP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즉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ISP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 뿐 넷플릭스의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등 CP 증가로 광대역 인터넷 사용 증가”

SK브로드밴드의 입장도 단호하다.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한 LG유플러스, KT등 국내 ISP가 CP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들의 광대역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망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시청 등으로 증가한 광대역 사용에 대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 인터넷 사용자가 있는 반면, 이에 대해 부당한 요금을 전가 받는 제3자가 발생할 수 있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비용 발생 주체와 지불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ISP들의 투자와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들이 망 사용에 무임 승차 할 경우 국내 인터넷 사업 발전이 더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항소심 2차 변론은 오는 5월 열릴 예정이다.

■ 망 사용료 못내겠다는 넷플릭스, 구독료는 또 우회인상

국내 인터넷 망 이용에 있어서 망 사용료를 지불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이제 구독자들의 계정 공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정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추가 요금을 받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테스트에 나선 것이다.

같은 날 넷플릭스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몇 주 안에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에서 (유료로) 다른 사람들과 계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출시해 테스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한 계정 아래에 추가하려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단 월 2.99달러(약 3700원) 정도에 스탠다드 및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는 최대 2명의 하위 계정을 추가할 수 있다.

넷플릭스가 테스트를 끝내고 정책을 바꿀 경우 그동안과 같이 4명이 모여서 구독료를 n분의 1로 나눠 내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소위 ‘4인팟’은 불가능해 진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