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의장이 두나무 대기업지정과 동시에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진=두나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6개 기업집단을 다음 달 1일 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을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생기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상출제한집단은 여기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두나무는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사업이익과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총액이 약 10조8225억원으로 늘어 가상자산 거래 주력 집단 중 최초로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두나무의 동일인으로는 송치형 회장이 지정됐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과 상출제한집단을 나누어 지정한 2017년 이래 대기업집단 지정을 건너뛰고 단숨에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된 것은 두나무가 첫 사례다. 공정위는 고객예치금 약 5조8120억원을 두나무의 자산으로 봐야 하는지를 검토했는데, 두나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이 아닌 정보서비스업 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회계기준원 자문 등도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 비금융·보험사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합산하고, 금융·보험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간주한다. 두나무의 경우 고객예치금을 제외하더라도 5조원을 넘어 대기업집단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고객의 코인은 두나무가 갖게 되는 경제적 효익이 없어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제외했지만, 고객 예치금은 두나무의 통제 하에 있고 그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두나무가 얻고 있어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채무 보증이나 순환출자가 없어서 현재로선 사업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두나무가) 공정위에 표명했다”며 “14개 계열사 중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이 있는지는 5월 말까지 관련 자료를 받아본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투자자 보호가 아닌 경제력 집중 감시란 점에서 규제 미스매치가 있다는 지적에는 “아직 업권법이 없어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감독이 부족해 입법 논의가 빨리 되면 좋겠다”며 “그 전까지 공정거래법에서 공시제도 등을 통해서 정보가 공개되도록 계속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고객 예치금도 자산’ 두나무, 대기업 지정…송치형 의장 단숨에 총수로

박진희 기자 승인 2022.04.27 14:06 의견 0
송치형 의장이 두나무 대기업지정과 동시에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진=두나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6개 기업집단을 다음 달 1일 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을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생기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상출제한집단은 여기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두나무는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사업이익과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총액이 약 10조8225억원으로 늘어 가상자산 거래 주력 집단 중 최초로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두나무의 동일인으로는 송치형 회장이 지정됐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과 상출제한집단을 나누어 지정한 2017년 이래 대기업집단 지정을 건너뛰고 단숨에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된 것은 두나무가 첫 사례다.

공정위는 고객예치금 약 5조8120억원을 두나무의 자산으로 봐야 하는지를 검토했는데, 두나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이 아닌 정보서비스업 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회계기준원 자문 등도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 비금융·보험사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합산하고, 금융·보험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간주한다.

두나무의 경우 고객예치금을 제외하더라도 5조원을 넘어 대기업집단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고객의 코인은 두나무가 갖게 되는 경제적 효익이 없어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제외했지만, 고객 예치금은 두나무의 통제 하에 있고 그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두나무가 얻고 있어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채무 보증이나 순환출자가 없어서 현재로선 사업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두나무가) 공정위에 표명했다”며 “14개 계열사 중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이 있는지는 5월 말까지 관련 자료를 받아본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투자자 보호가 아닌 경제력 집중 감시란 점에서 규제 미스매치가 있다는 지적에는 “아직 업권법이 없어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감독이 부족해 입법 논의가 빨리 되면 좋겠다”며 “그 전까지 공정거래법에서 공시제도 등을 통해서 정보가 공개되도록 계속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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