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은 지난 2월에 이어 또 일부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사진=굽네치킨 CI) 지앤푸드가 운영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이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가격 인상’ 카드를 내놨다. 5개월 만에 재인상으로 일부 메뉴의 경우 5%에 가깝게 인상됐다. 글로벌 악재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일제히 가격을 조정하고 나섰지만 굽네치킨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세 번 가격 인상을 했다. 굽네치킨은 가맹점 납품가 기습 조정과 더불어 광고·판촉비가 경쟁사 대비 여전히 높다. 이 점이 본사의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올해만 3번의 가격 인상 조치…인기 메뉴들 2만원↑ 12일 업계에 따르면 굽네치킨은 부분육(날개·닭다리·순살) 메뉴의 가격을 인상했다. 대표적인 메뉴인 ‘굽네고추바사삭’ 순살의 경우 2만1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4.8% 올랐다. 앞서 굽네치킨은 지난 2월 일부 메뉴의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굽네오리지날’은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6.6%)으로, ‘굽네고추바사삭’은 1만7000원에서 1만8000원(5.8%)으로 비싸졌다. 굽네치킨 측은 당시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불가피한 인상 조치”라고 설명했다. 굽네치킨은 또한 이번 가격 줄인상에 앞서 지난 4월 1일 가맹점에 공급하는 부분육(닭다리, 날개 등) 납품가를 최대 1500원 일시적으로 상향조정했다. 회사 측은 닭고기 가격 인상폭이 커 본사가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덜기위한 조치로, 판매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분육 가격이 안정될 경우 공급가를 다시 내린다는 방침도 내놨다. 납품가 상승에 따른 향후 치킨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실제로 2개월 만에 치킨값 추가 인상으로 이어진 셈이다. 지앤푸드 측은 “굽네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곡물가와 유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원부자재 및 생산 원가, 고정비가 같이 상승하고 있어 자구책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일부 메뉴의 가격을 4일부터 인상하게 됐다”면서 “인상 제품은 부분육(날개, 닭다리, 순살) 메뉴로 1000원 인상됐다”고 밝혔다. (사진=지앤푸드) ■ 원부자재 가격 급등 탓?…과도한 광고·판촉비 '도마 위' 원재료 가격 인상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치킨업계 전반으로 인상 기조가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39개 외식 품목 가격 중 가장 크게 오른 것은 치킨으로 올해 6.6% 상승했다.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1000~2000원 수준의 가격 조정에 나서면서 브랜드별 대표 치킨 가격은 한 마리당 1만6000~2만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다. 교촌오리지날은 1만6000원, bhc 해바라기 후라이드는 1만7000원, BBQ 황금올리브치킨은 2만원, 굽네오리지널은 1만6000원 선이다. 굽네치킨의 경우 가격 줄인상에 따른 치킨 메뉴 대부분이 고추바사삭(1만8000원), 불금치킨(1만8000원), 치즈바사삭(1만8000원), 갈비천왕(1만8000원) 등 2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매출 규모와 가격대 형성을 둘러싼 ‘치킨업계 빅3’(교촌치킨, bhc, BBQ)에 이어 4위를 기록 중인 굽네치킨의 치킨 값 인상에 따른 빅3 수준에 육박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국내 치킨업계 상위 5개 프랜차이즈의 재무제표와 주 원재료인 닭고기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상위 5개 브랜드의 본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굽네치킨의 경우 본사 매출액이 8.8% 증가했다. 협의회는 “지난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20년 도매 및 소매업 평균보다 약 5.7배 높다”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상승세를 보이며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적 손익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가격 인상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 가격 인상 등에 비추어 본부만의 이익 증가를 위한 가격 인상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특히 굽네치킨의 가격 인상 행보를 둘러싸고 지적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한 광고·판촉비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굽네치킨을 비롯한 주요 치킨업체들은 지난해 연간 100억원 가량을 광고·판촉비로 사용했으며 그중 굽네치킨(185억원)이 가장 많았다. 굽네치킨은 2020년 영업이익 165억원, 2021년 186억원을 기록했다. 모델료나 광고비 등 과도한 광고·판촉비는 가격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가맹점 매출 상승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광고·판촉비 증가에 따른 부담 전가는 결국 가맹점주와 소비자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굽네치킨의 경우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가격 인상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에 치킨업계 전반으로 그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지앤푸드 측은 “프랜차이즈는 적극적인 마케팅이 가맹점 매출과 직결되는 점 말씀드린다. 광고판촉비는 매년 매출액 대비 4~5% 수준의 일정한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잇단 민원 제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굽네치킨 모바일 교환권 사용 불편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모바일 교환권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주문하려다 일부 매장에서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지앤푸드 측은 “고객에게 홈페이지를 통한 기프티콘 주문을 권고하고 있다. 타 주문 방식을 통한 기프티콘 사용은 가맹점의 선택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12조에 따르면 가맹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본사에서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바일 쿠폰은 가격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 시점의 가격으로 유효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공문과 교육 통해 가맹점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치킨 구매시 제공되는 쿠폰과 관련해서도 일부 매장에서 ‘사용불가’ 거부로 고객 혜택 측면이 축소된 점도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격 인상 대비 고객 서비스에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앤푸드 측은 “쿠폰 할인은 가맹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로, 폐지에 대한 고지가 강제되지 않아 가맹점 측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본사에서는 쿠폰제가 폐지될 경우 이후 사용 고객에게 장당 1000원 할인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지만 이를 적용하는 것 또한 가맹점주의 재량이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고·판촉비 1위’ 굽네치킨, 올해만 세 번째 가격 인상

지난 2월부터 세 차례 가격 인상…인기 메뉴 가격 일제히 상승
납품가 인상에 광고·판촉비 증가 따른 가맹점 부담 증가 우려
모바일 교환권·쿠폰 사용 불가 등 소비자 민원에 "강제할 수 없다"

김명신 기자 승인 2022.07.12 09:34 의견 0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은 지난 2월에 이어 또 일부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사진=굽네치킨 CI)

지앤푸드가 운영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이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가격 인상’ 카드를 내놨다. 5개월 만에 재인상으로 일부 메뉴의 경우 5%에 가깝게 인상됐다.

글로벌 악재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일제히 가격을 조정하고 나섰지만 굽네치킨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세 번 가격 인상을 했다.

굽네치킨은 가맹점 납품가 기습 조정과 더불어 광고·판촉비가 경쟁사 대비 여전히 높다. 이 점이 본사의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올해만 3번의 가격 인상 조치…인기 메뉴들 2만원↑

12일 업계에 따르면 굽네치킨은 부분육(날개·닭다리·순살) 메뉴의 가격을 인상했다. 대표적인 메뉴인 ‘굽네고추바사삭’ 순살의 경우 2만1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4.8% 올랐다.

앞서 굽네치킨은 지난 2월 일부 메뉴의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굽네오리지날’은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6.6%)으로, ‘굽네고추바사삭’은 1만7000원에서 1만8000원(5.8%)으로 비싸졌다.

굽네치킨 측은 당시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불가피한 인상 조치”라고 설명했다.

굽네치킨은 또한 이번 가격 줄인상에 앞서 지난 4월 1일 가맹점에 공급하는 부분육(닭다리, 날개 등) 납품가를 최대 1500원 일시적으로 상향조정했다.

회사 측은 닭고기 가격 인상폭이 커 본사가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덜기위한 조치로, 판매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분육 가격이 안정될 경우 공급가를 다시 내린다는 방침도 내놨다.

납품가 상승에 따른 향후 치킨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실제로 2개월 만에 치킨값 추가 인상으로 이어진 셈이다.

지앤푸드 측은 “굽네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곡물가와 유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원부자재 및 생산 원가, 고정비가 같이 상승하고 있어 자구책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일부 메뉴의 가격을 4일부터 인상하게 됐다”면서 “인상 제품은 부분육(날개, 닭다리, 순살) 메뉴로 1000원 인상됐다”고 밝혔다.

(사진=지앤푸드)


■ 원부자재 가격 급등 탓?…과도한 광고·판촉비 '도마 위'

원재료 가격 인상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치킨업계 전반으로 인상 기조가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39개 외식 품목 가격 중 가장 크게 오른 것은 치킨으로 올해 6.6% 상승했다.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1000~2000원 수준의 가격 조정에 나서면서 브랜드별 대표 치킨 가격은 한 마리당 1만6000~2만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다. 교촌오리지날은 1만6000원, bhc 해바라기 후라이드는 1만7000원, BBQ 황금올리브치킨은 2만원, 굽네오리지널은 1만6000원 선이다.

굽네치킨의 경우 가격 줄인상에 따른 치킨 메뉴 대부분이 고추바사삭(1만8000원), 불금치킨(1만8000원), 치즈바사삭(1만8000원), 갈비천왕(1만8000원) 등 2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매출 규모와 가격대 형성을 둘러싼 ‘치킨업계 빅3’(교촌치킨, bhc, BBQ)에 이어 4위를 기록 중인 굽네치킨의 치킨 값 인상에 따른 빅3 수준에 육박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국내 치킨업계 상위 5개 프랜차이즈의 재무제표와 주 원재료인 닭고기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상위 5개 브랜드의 본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굽네치킨의 경우 본사 매출액이 8.8% 증가했다.

협의회는 “지난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20년 도매 및 소매업 평균보다 약 5.7배 높다”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상승세를 보이며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적 손익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가격 인상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 가격 인상 등에 비추어 본부만의 이익 증가를 위한 가격 인상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특히 굽네치킨의 가격 인상 행보를 둘러싸고 지적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한 광고·판촉비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굽네치킨을 비롯한 주요 치킨업체들은 지난해 연간 100억원 가량을 광고·판촉비로 사용했으며 그중 굽네치킨(185억원)이 가장 많았다. 굽네치킨은 2020년 영업이익 165억원, 2021년 186억원을 기록했다.

모델료나 광고비 등 과도한 광고·판촉비는 가격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가맹점 매출 상승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광고·판촉비 증가에 따른 부담 전가는 결국 가맹점주와 소비자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굽네치킨의 경우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가격 인상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에 치킨업계 전반으로 그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지앤푸드 측은 “프랜차이즈는 적극적인 마케팅이 가맹점 매출과 직결되는 점 말씀드린다. 광고판촉비는 매년 매출액 대비 4~5% 수준의 일정한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잇단 민원 제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굽네치킨 모바일 교환권 사용 불편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모바일 교환권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주문하려다 일부 매장에서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지앤푸드 측은 “고객에게 홈페이지를 통한 기프티콘 주문을 권고하고 있다. 타 주문 방식을 통한 기프티콘 사용은 가맹점의 선택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12조에 따르면 가맹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본사에서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바일 쿠폰은 가격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 시점의 가격으로 유효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공문과 교육 통해 가맹점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치킨 구매시 제공되는 쿠폰과 관련해서도 일부 매장에서 ‘사용불가’ 거부로 고객 혜택 측면이 축소된 점도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격 인상 대비 고객 서비스에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앤푸드 측은 “쿠폰 할인은 가맹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로, 폐지에 대한 고지가 강제되지 않아 가맹점 측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본사에서는 쿠폰제가 폐지될 경우 이후 사용 고객에게 장당 1000원 할인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지만 이를 적용하는 것 또한 가맹점주의 재량이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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