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협력회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협력사 대표들이 부품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4분경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20대 직원이 1.8톤 무게의 철제코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직원은 119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 크레인으로 철판롤을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있던 철판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고를 당한 직원은 외국인 노동자와 작업 중이었다. 이 업체는 직원수가 2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 등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경찰 당국과 고용노동부 등은 해당 공장에 대해 안전수칙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삼성전자 협력업체, 20대 직원 숨지는 사고…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광주 전자제품 부품 공장 작업 중 사고

손기호 기자 승인 2022.11.08 11:20 | 최종 수정 2022.11.09 08:39 의견 0
지난달 28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협력회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협력사 대표들이 부품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4분경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20대 직원이 1.8톤 무게의 철제코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직원은 119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 크레인으로 철판롤을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있던 철판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고를 당한 직원은 외국인 노동자와 작업 중이었다.

이 업체는 직원수가 2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 등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경찰 당국과 고용노동부 등은 해당 공장에 대해 안전수칙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