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박현종 회장 (사진=연합뉴스)   BHC 박현종 회장이 안팎으로 위기에 몰렸다. 안으로는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갑질과 인권탄압을 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나섰고, 밖으로는 BBQ와 끝나지 않는 소송 전쟁 중이다.  특히 BHC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은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지며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청원자는 “BHC 가맹점들은 여러 형태로 행해지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본사의 갑질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형편”이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행되고 있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본사의 전횡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 가맹계약 일방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청원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들은 2018년 5월 가맹점협의회를 결성한 후 몇 차례 집회와 본사와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박현종 회장은 시간만 끌던 중 “본사는 협의를 공식 대화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BHC 본사의 전횡은 가맹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청원인은 본사가 대화를 거부한 후 협의회장을 통해 BHC에 대한 몇몇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본사는 협의회장에게 ‘즉시 가맹해지’를 통보하며 물류 공급을 중단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여러 의혹을 제기한 협의회장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였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가맹점 개점 시간 및 휴무 시간 통제…주 78시간 격무에 시달려 현 정부들어 주 48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산업 각계에서 이행을 위해 분투하고 있음에도 BHC는 가맹점주들을 주 78시간 격무로 내몰았다.  청원인에 따르면 BHC치킨 본사는 상권 특성 및 개인적인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후 12시 개점을 강제적용하고 있다. 휴무는 한달에 2회만 인정하며, 본인의 입원치료 및 직계 가족의 경조사만을 예외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의 강제적인 조치에 따르자면 가맹점주는 최소 하루 12시간, 주 78시간, 월 336 시강 노동에 내몰린다. 무엇보다 개점시간 위반에 대한 사유나 경위 파악의 노력을 하지 않는 BHC치킨 본사의 행위에 가맹점주들의 분노는 치솟았다. 본사에서는 무차별적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물류 중단, 가맹 해지에 대한 안내만 통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박현종 회장은 지난 8월 BBQ로부터 70억원대 배상 책임 소송을 당했다. BHC는 현재 BBQ와 4000억원 대 소송사를 벌이고 있다.

BHC치킨 가맹점주 “박현종 회장의 생계위협 인권침해 갑질, 논란 무시하고 밥줄 끊어” 호소

가맹계약 일방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맹점 개점 시간 및 휴무 시간 통제…주 78시간 격무에 시달려

서주원 기자 승인 2019.09.27 14:50 | 최종 수정 2139.06.23 00:00 의견 0
BHC 박현종 회장 (사진=연합뉴스)
BHC 박현종 회장 (사진=연합뉴스)

 

BHC 박현종 회장이 안팎으로 위기에 몰렸다. 안으로는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갑질과 인권탄압을 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나섰고, 밖으로는 BBQ와 끝나지 않는 소송 전쟁 중이다. 

특히 BHC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은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지며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청원자는 “BHC 가맹점들은 여러 형태로 행해지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본사의 갑질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형편”이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행되고 있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본사의 전횡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 가맹계약 일방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청원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들은 2018년 5월 가맹점협의회를 결성한 후 몇 차례 집회와 본사와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박현종 회장은 시간만 끌던 중 “본사는 협의를 공식 대화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BHC 본사의 전횡은 가맹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청원인은 본사가 대화를 거부한 후 협의회장을 통해 BHC에 대한 몇몇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본사는 협의회장에게 ‘즉시 가맹해지’를 통보하며 물류 공급을 중단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여러 의혹을 제기한 협의회장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였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가맹점 개점 시간 및 휴무 시간 통제…주 78시간 격무에 시달려

현 정부들어 주 48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산업 각계에서 이행을 위해 분투하고 있음에도 BHC는 가맹점주들을 주 78시간 격무로 내몰았다. 

청원인에 따르면 BHC치킨 본사는 상권 특성 및 개인적인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후 12시 개점을 강제적용하고 있다. 휴무는 한달에 2회만 인정하며, 본인의 입원치료 및 직계 가족의 경조사만을 예외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의 강제적인 조치에 따르자면 가맹점주는 최소 하루 12시간, 주 78시간, 월 336 시강 노동에 내몰린다.

무엇보다 개점시간 위반에 대한 사유나 경위 파악의 노력을 하지 않는 BHC치킨 본사의 행위에 가맹점주들의 분노는 치솟았다. 본사에서는 무차별적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물류 중단, 가맹 해지에 대한 안내만 통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박현종 회장은 지난 8월 BBQ로부터 70억원대 배상 책임 소송을 당했다. BHC는 현재 BBQ와 4000억원 대 소송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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