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진=SK, 아트센터나비) 최태원 SK 회장 측 변호인단이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을 겨냥해 “사실을 왜곡하고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게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혼소송과 관련한 노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대응을 최대한 자제했다”면서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 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은 27일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진실인 것처럼 알려져 개인(김 대표)의 인신과 인격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날 노 관장 측은 김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사실을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유부녀였던 김 대표가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 관장이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고 림프절 전이 판정까지 받는 등 투병 상황에서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관장 측은 “김 대표가 최 회장과 자신의 이름 영문 이니셜을 딴 재단(티앤씨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백억원 이상을 지원 받고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해 되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김 대표에 대한 손배소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고,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엔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4일 반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주장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 교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노 관장은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일반 국민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줬다”며 “1심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두 사람의 이혼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3-1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맡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 “노소영, 사실 왜곡 인격 침해”…동거인 30억 손배소에 대응

최태원 “여론 왜곡, 재판에 압력”…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상대 위자료 30억 청구

손기호 기자 승인 2023.03.28 11:17 의견 0
최태원 SK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진=SK, 아트센터나비)


최태원 SK 회장 측 변호인단이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을 겨냥해 “사실을 왜곡하고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게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혼소송과 관련한 노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대응을 최대한 자제했다”면서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 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은 27일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진실인 것처럼 알려져 개인(김 대표)의 인신과 인격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날 노 관장 측은 김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사실을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유부녀였던 김 대표가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 관장이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고 림프절 전이 판정까지 받는 등 투병 상황에서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관장 측은 “김 대표가 최 회장과 자신의 이름 영문 이니셜을 딴 재단(티앤씨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백억원 이상을 지원 받고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해 되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김 대표에 대한 손배소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고,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엔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4일 반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주장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 교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노 관장은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일반 국민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줬다”며 “1심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두 사람의 이혼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3-1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맡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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