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대표적이다.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은 통상위험이다. 통상적이므로 예측 가능한 위험이다. 만일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면 보호받을 수 없다. 그 예측 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된다. 「미화원으로서 폐기물 분류작업을 하던 중 왼쪽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로 ‘좌안 안구 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을 입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폐기물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바닥과의 마찰로 물건이 파손되거나 바닥에 있던 폐기물 잔해가 튀어 눈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외력이 가해져야 발생 가능한 위험이다. 폐기물이 있는 곳에서 분류함까지의 거리, 폐기물을 밀어낼 때 사용하는 작업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물건이 파손돼 그 파편이 얼굴에 튀거나 바닥에 있던 폐기물 잔해가 얼굴까지 튀어 오르는 것이 폐기물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122906 판결). 하자는 법령위반상의 하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상의 구체적인 하자를 말한다. 「아이의 부모가 “이 사건 수영장의 성인용 풀에 ‘어린이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어린이용 풀과 성인용 풀을 구분해 설치하지 아니하고 같은 수영조에 설치했다”고 주장한 수영장 익사사안」에서 법원은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불법행위법상으로도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러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해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춰 불법행위법상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대법원 2017다14895 판결). 통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하자 입증은 피해자의 몫이다. 통상위험의 존재는 위험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인정된다. 또 다른 사례의 경우,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공장이 아닌 이 사건 공장의 입구와 피해창고 후면 사이에 있는 공터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할 수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화재 발생지점에 인화성 물질이 적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공장의 직원들은 이 사건 화재발생 당일 21:00경 업무를 마치고 귀가해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 원인 미상의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18138 판결). 공작물 책임은 하자로 인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비로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하자와 인과관계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 하자와의 인과관계는 보통 부정된다. 가령, 평소에도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도로에 일부 파손된 부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도 도로의 파손된 부위의 면적과 단차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면, 사고 장소 도로에 하자가 있었고 도로 관리주체가 도로를 관리· 보존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수영조의 벽면에 수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 입수한 곳이 어린이용 풀인지, 성인용 풀인지 여부, 입수 시 상태 및 사고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사안」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7다14895 판결)고 판단, 인과관계 인정범위를 넓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위 판결례는 ‘하자가 없었더라도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 최수영 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시공.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사법시험 39회(연수원 29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위원회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회 위원(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법률자문위원(현)

[최수영의 보험법률] 진입금지 표지 없는 성인풀에 아이 빠졌다면 누구 책임?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최수영 변호사 승인 2023.06.12 10:17 의견 0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대표적이다.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은 통상위험이다. 통상적이므로 예측 가능한 위험이다. 만일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면 보호받을 수 없다. 그 예측 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된다.

「미화원으로서 폐기물 분류작업을 하던 중 왼쪽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로 ‘좌안 안구 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을 입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폐기물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바닥과의 마찰로 물건이 파손되거나 바닥에 있던 폐기물 잔해가 튀어 눈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외력이 가해져야 발생 가능한 위험이다. 폐기물이 있는 곳에서 분류함까지의 거리, 폐기물을 밀어낼 때 사용하는 작업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물건이 파손돼 그 파편이 얼굴에 튀거나 바닥에 있던 폐기물 잔해가 얼굴까지 튀어 오르는 것이 폐기물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122906 판결).

하자는 법령위반상의 하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상의 구체적인 하자를 말한다. 「아이의 부모가 “이 사건 수영장의 성인용 풀에 ‘어린이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어린이용 풀과 성인용 풀을 구분해 설치하지 아니하고 같은 수영조에 설치했다”고 주장한 수영장 익사사안」에서 법원은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불법행위법상으로도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러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해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춰 불법행위법상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대법원 2017다14895 판결).

통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하자 입증은 피해자의 몫이다. 통상위험의 존재는 위험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인정된다.

또 다른 사례의 경우,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공장이 아닌 이 사건 공장의 입구와 피해창고 후면 사이에 있는 공터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할 수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화재 발생지점에 인화성 물질이 적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공장의 직원들은 이 사건 화재발생 당일 21:00경 업무를 마치고 귀가해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 원인 미상의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18138 판결).

공작물 책임은 하자로 인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비로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하자와 인과관계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 하자와의 인과관계는 보통 부정된다.

가령, 평소에도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도로에 일부 파손된 부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도 도로의 파손된 부위의 면적과 단차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면, 사고 장소 도로에 하자가 있었고 도로 관리주체가 도로를 관리· 보존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수영조의 벽면에 수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 입수한 곳이 어린이용 풀인지, 성인용 풀인지 여부, 입수 시 상태 및 사고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사안」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7다14895 판결)고 판단, 인과관계 인정범위를 넓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위 판결례는 ‘하자가 없었더라도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 최수영 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시공.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사법시험 39회(연수원 29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위원회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회 위원(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법률자문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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