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CI. (자료=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해건협)는 전날부터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해외 현장 인력에 대한 파견비와 훈련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업에 대해 왕복항공운임, 비자발급비용, 보험료 등 파견비를 인원별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각각 월 5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급한다. 만 34세 미만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청년층 취업도 장려한다. 올해부터는 만34세 이하 청년의 경우에 해외 현장 근무경력을 3년 이하로 제한한다. 비청년은 타산업(타공종)에서 이직하거나 해외현장 근무경력이 없는 인력에 한해 지원하는 등 해외근무 무경력자 중심의 실질적인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전문가 양성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준비해 해외건설협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건협은 이와 함께 청년층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 강화 모색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확충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해건협 관계자는 "해외인프라 공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된 취업 준비생들은 해외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글로벌 감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건협,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사업 본격화

18.8억원 규모 투입해 해외 현장 인력 지원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4.18 15:03 의견 0
해외건설협회 CI. (자료=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해건협)는 전날부터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해외 현장 인력에 대한 파견비와 훈련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업에 대해 왕복항공운임, 비자발급비용, 보험료 등 파견비를 인원별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각각 월 5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급한다. 만 34세 미만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청년층 취업도 장려한다.

올해부터는 만34세 이하 청년의 경우에 해외 현장 근무경력을 3년 이하로 제한한다. 비청년은 타산업(타공종)에서 이직하거나 해외현장 근무경력이 없는 인력에 한해 지원하는 등 해외근무 무경력자 중심의 실질적인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전문가 양성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준비해 해외건설협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건협은 이와 함께 청년층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 강화 모색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확충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해건협 관계자는 "해외인프라 공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된 취업 준비생들은 해외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글로벌 감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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