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준 SNS 외교부가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승소와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15일 유승준에 대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한국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에서 “비자발급거부를 취소하라”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해 2015년 주LA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총영사관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에 “대법원에 재상고 예정”

장수정 기자 승인 2019.11.15 16:01 | 최종 수정 2019.11.16 22:36 의견 0
사진=유승준 SNS


외교부가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승소와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15일 유승준에 대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한국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에서 “비자발급거부를 취소하라”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해 2015년 주LA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총영사관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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