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B씨는 2019년 2월 21일 택배 서비스로 물품을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됨. B씨가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대리점에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 지연 · 취소 및 위탁 수하물 분실· 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 파손, 배송 지연 ▲(상품권) 유효 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항공기 운항이 지연 ·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A씨는 2019년 1월 2일 22:25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되어 다음날 오전 06:30 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B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 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택배 서비스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의 유효 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물품 파손돼도 배상 거부’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1.14 16:27 의견 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B씨는 2019년 2월 21일 택배 서비스로 물품을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됨. B씨가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대리점에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 지연 · 취소 및 위탁 수하물 분실· 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 파손, 배송 지연 ▲(상품권) 유효 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항공기 운항이 지연 ·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A씨는 2019년 1월 2일 22:25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되어 다음날 오전 06:30 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B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 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택배 서비스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의 유효 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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