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혐의를 받고 있는 대웅제약이 중기부 현장조사를 거부해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했다. 3차까지 현장조사를 거부해도 부과되는 과태료는 고작 1000만원에 불과해 일각에서는 대웅제약이 현장조사에 계속 거부하는 입장으로 일관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웅제약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거부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 통지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도입 이후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웅제약에 대한 중기부 조사는 작년 3월 29일 보톡스 제품의 원료(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하고 있다는 메디톡스 전 직원의 신고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실제로 균주 취득 후 제품개발까지 소요된 기간을 따져 보면 메디톡스는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는데 반해 대웅제약은 고작 3년으로 현저히 짧은 기간을 나타냈다. 자체개발을 완료하는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중기부가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에서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 지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는 당사자 양쪽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만 공유가 가능해 아직 세간에 밝혀진 바는 없다. 해당 감정 결과 공개에 대해서도 대웅제약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사실상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기술침해 의혹은 진실로 판명되는 것이다. 이에 중기부는 현장조사 1차 거부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행 중기부 현장조사 거부 시 1차에는 과태료 500만원, 2차는 700만원, 3차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중기부 이동원 기술보호과장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는 가해자가 증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입증 곤란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사 안 받는 대신 500만원”…기술침해 의혹 대웅제약, 중기부 과태료 부과 ‘첫 사례’

3차까지 거부해도 고작 1000만원

이인애 기자 승인 2020.03.25 15:59 | 최종 수정 2020.03.25 16:04 의견 0

기술탈취 혐의를 받고 있는 대웅제약이 중기부 현장조사를 거부해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했다. 3차까지 현장조사를 거부해도 부과되는 과태료는 고작 1000만원에 불과해 일각에서는 대웅제약이 현장조사에 계속 거부하는 입장으로 일관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웅제약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거부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 통지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도입 이후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웅제약에 대한 중기부 조사는 작년 3월 29일 보톡스 제품의 원료(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하고 있다는 메디톡스 전 직원의 신고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실제로 균주 취득 후 제품개발까지 소요된 기간을 따져 보면 메디톡스는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는데 반해 대웅제약은 고작 3년으로 현저히 짧은 기간을 나타냈다. 자체개발을 완료하는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중기부가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에서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 지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는 당사자 양쪽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만 공유가 가능해 아직 세간에 밝혀진 바는 없다. 해당 감정 결과 공개에 대해서도 대웅제약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사실상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기술침해 의혹은 진실로 판명되는 것이다.

이에 중기부는 현장조사 1차 거부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행 중기부 현장조사 거부 시 1차에는 과태료 500만원, 2차는 700만원, 3차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중기부 이동원 기술보호과장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는 가해자가 증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입증 곤란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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