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적자인 조현미씨의 등기이사 재직과 물컵갑질 등으로 2018년 8월부터 받아온 진에어의 제재가 19개월 만에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의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내 경영문화 개선에 주력한 효과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며 위기에 놓인 것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진에어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제재가 19개월 만에 해제된다. (자료=진에어) 진에어는 제재를 앞둔 청문 과정에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내 고충처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이를 이행했다. 또한 제재 해제를 위한 노력으로 앞서 이달 25일 주총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했다. 이번 제재 해제로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 재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노선이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부정기편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조현민 ‘물컵 갑질’ 제재 받았던 진에어, 19개월 만에 해제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3.31 13:06 의견 0

미국국적자인 조현미씨의 등기이사 재직과 물컵갑질 등으로 2018년 8월부터 받아온 진에어의 제재가 19개월 만에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의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내 경영문화 개선에 주력한 효과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며 위기에 놓인 것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진에어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제재가 19개월 만에 해제된다. (자료=진에어)

진에어는 제재를 앞둔 청문 과정에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내 고충처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이를 이행했다.

또한 제재 해제를 위한 노력으로 앞서 이달 25일 주총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했다.

이번 제재 해제로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 재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노선이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부정기편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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