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약처) 앞으로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일주일 3매에 한해 평일과 주말로 나눠 분할 구매할 수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범위를 노약자에서 모든 가족으로 확대한다. 17일까지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대리구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18일부터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약국 등 판매처를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더불어 필요에 따라 평일에 1개, 주말에 2개를 구매하는 등 분할 구매를 허용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마스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확대..노약자에서 모든 가족으로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5.18 12:42 의견 0
(자료=식약처)

앞으로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일주일 3매에 한해 평일과 주말로 나눠 분할 구매할 수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범위를 노약자에서 모든 가족으로 확대한다.

17일까지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대리구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18일부터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약국 등 판매처를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더불어 필요에 따라 평일에 1개, 주말에 2개를 구매하는 등 분할 구매를 허용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마스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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