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1개월 내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 감경, 6개월 내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전액 면제해 준다. (자료=픽사베이) 다음달 4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치료를 받으면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50% 감경할 수 있다. 특히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받는다.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제외된다. 개정 법령안은 2020년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날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내달 4일부터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5.26 11:53 의견 0
다음달 4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1개월 내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 감경, 6개월 내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전액 면제해 준다. (자료=픽사베이)

다음달 4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치료를 받으면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50% 감경할 수 있다. 특히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받는다.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제외된다.

개정 법령안은 2020년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날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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