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부따' 강훈이 주범 조주빈의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군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강군 변호인 측은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을 필요로 했고 그 하수인이 바로 강군이었다"고 밝혔다. 강군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 조주빈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약점을 잡혔고, 이에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조주빈은 강군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마음을 먹었다고 간주하고 신상정보를 박제(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부따' 강훈이 주범 조주빈의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강군 측은 특히 조주빈과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박사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것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강군이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변론했다. 강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강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이른바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별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강군에 대한 2회 공판을 연다.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측 "주범 조주빈에 협박 당해 범행"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5.27 17:08 의견 0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부따' 강훈이 주범 조주빈의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군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강군 변호인 측은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을 필요로 했고 그 하수인이 바로 강군이었다"고 밝혔다.

강군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 조주빈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약점을 잡혔고, 이에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조주빈은 강군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마음을 먹었다고 간주하고 신상정보를 박제(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부따' 강훈이 주범 조주빈의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강군 측은 특히 조주빈과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박사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것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강군이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변론했다.

강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강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이른바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별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강군에 대한 2회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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