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들이 더 쉽고 저렴하게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길이 열렸다.  전세보증금의 연 0.07%를 보증료로 내면 아파트와 주택 구분 없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반환해 준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달 중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할 예정이다.  보증료율은 일반 세입자는 연 0.07%,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우대가구 등은 연 0.05%로 정해졌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예를 들어 전세금 4억원에 0.07%를 적용하면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28만원이 된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른 기관을 찾아야 했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개인 기준으로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 연 0.154%, SGI서울보증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로 주택금융공사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존 주택금융공사 이용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 출시로 더 쉽고 저렴하게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아파트와 그 밖의 주택 간 차등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라면 다른 보증 기관을 이용할 때보다 보증료 절감 폭이 더 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료 부담으로 반환보증 가입을 꺼리는 서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낮게 정했다"고 말했다.

서민들 전세금 떼일 걱정 사라진다..연 0.07%면 전세금 반환 보증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6.03 12:51 의견 0
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들이 더 쉽고 저렴하게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길이 열렸다. 

전세보증금의 연 0.07%를 보증료로 내면 아파트와 주택 구분 없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반환해 준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달 중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할 예정이다. 

보증료율은 일반 세입자는 연 0.07%,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우대가구 등은 연 0.05%로 정해졌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예를 들어 전세금 4억원에 0.07%를 적용하면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28만원이 된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른 기관을 찾아야 했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개인 기준으로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 연 0.154%, SGI서울보증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로 주택금융공사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존 주택금융공사 이용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 출시로 더 쉽고 저렴하게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아파트와 그 밖의 주택 간 차등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라면 다른 보증 기관을 이용할 때보다 보증료 절감 폭이 더 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료 부담으로 반환보증 가입을 꺼리는 서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낮게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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