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립 메이크업 제품에 천식이나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타르색소가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ml(g) 미만 제품의 경우 전성분 표시 의무가 없어 립스틱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알기가 쉽지 않다. 특히 화장품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우려된다. 관련업계는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등 로드샵과 아모레퍼시픽 헤라의 립 제품에 타르색소와 유해성분이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 문제가 된 성분은 적색2호, 적색102호, 적색202호 등이다. 입술에 바르는 제품인 만큼 다른 화장품에 비해 섭취 가능성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이미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구강 제제 및 영유아·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에만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인체 치명적일 수 있는 적색2호와 적색102 표시하는 제품은 극히 적다(사진=한국소비자원) 이 같은 타르색소는 동물실험에서 고용량 복용 시 발암성이 발견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성분이다. 적색2호를 78주 동안 하루 20mg 섭취한 쥐의 경우 사망률이 58%나 증가한 실험 결과도 있다. 이외에도 동물실험에서 간 기능 이상·성장장애·소화기관 장애·악성종양 등이 발견된 사례가 있다.  적색202호의 경우 건강에 치명적이진 않지만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보고된 바 있다.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물질로 미국에서는 이미 사용 금지됐지만 국내에선 아직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사용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물질을 찾아야하지 않냐는 게 전문가 등의 의견이다. 특히 립제품의 경우 전성분 표시 의무가 따로 없지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표시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법 상 10ml(g) 이하 소용량 화장품은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는 없다. 립 메이크업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3g 내외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 표기 하지 않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모바일 화장품 정보 플랫폼 화해에 따르면 적색2호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토니모리 퍼펙트 립스 쇼킹 립 02 레드쇼킹, 토니모리 립톤 겟잇 틴트 워터 바 04 레드인레드·03 오렌지인레드 등이 있다. 적색102호 포함 제품은 더페이스샵 매트업 틴트 02 메이플 오렌지 등이 있었다. 해당 로드샵 제품들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색202호의 경우는 더 많은 화장품에 포함이 돼 있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럭셔리 뷰티를 표방해 만든 브랜드 헤라의 제품도 다수 포함 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헤라 루즈 홀릭 샤인 192호 펀치 푸시아, 헤라 루즈 홀릭 익셉셔널 152호 디바 등 다수 립스틱에 적색202호 성분이 함유돼 있었다.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QR코드 등을 통해 전성분을 표시 하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페이스샵·토니모리 등 헤라는 입술염 유발 물질...‘사망·발암 부작용’ 로드샵 화장품 타르색소 경고

적색2호·적색102호·적색202호 등

이인애 기자 승인 2020.06.05 09:00 의견 0

국내 립 메이크업 제품에 천식이나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타르색소가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ml(g) 미만 제품의 경우 전성분 표시 의무가 없어 립스틱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알기가 쉽지 않다. 특히 화장품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우려된다.

관련업계는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등 로드샵과 아모레퍼시픽 헤라의 립 제품에 타르색소와 유해성분이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 문제가 된 성분은 적색2호, 적색102호, 적색202호 등이다. 입술에 바르는 제품인 만큼 다른 화장품에 비해 섭취 가능성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이미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구강 제제 및 영유아·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에만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인체 치명적일 수 있는 적색2호와 적색102 표시하는 제품은 극히 적다(사진=한국소비자원)


이 같은 타르색소는 동물실험에서 고용량 복용 시 발암성이 발견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성분이다. 적색2호를 78주 동안 하루 20mg 섭취한 쥐의 경우 사망률이 58%나 증가한 실험 결과도 있다. 이외에도 동물실험에서 간 기능 이상·성장장애·소화기관 장애·악성종양 등이 발견된 사례가 있다. 

적색202호의 경우 건강에 치명적이진 않지만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보고된 바 있다.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물질로 미국에서는 이미 사용 금지됐지만 국내에선 아직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사용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물질을 찾아야하지 않냐는 게 전문가 등의 의견이다.

특히 립제품의 경우 전성분 표시 의무가 따로 없지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표시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법 상 10ml(g) 이하 소용량 화장품은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는 없다. 립 메이크업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3g 내외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 표기 하지 않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모바일 화장품 정보 플랫폼 화해에 따르면 적색2호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토니모리 퍼펙트 립스 쇼킹 립 02 레드쇼킹, 토니모리 립톤 겟잇 틴트 워터 바 04 레드인레드·03 오렌지인레드 등이 있다. 적색102호 포함 제품은 더페이스샵 매트업 틴트 02 메이플 오렌지 등이 있었다.

해당 로드샵 제품들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색202호의 경우는 더 많은 화장품에 포함이 돼 있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럭셔리 뷰티를 표방해 만든 브랜드 헤라의 제품도 다수 포함 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헤라 루즈 홀릭 샤인 192호 펀치 푸시아, 헤라 루즈 홀릭 익셉셔널 152호 디바 등 다수 립스틱에 적색202호 성분이 함유돼 있었다.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QR코드 등을 통해 전성분을 표시 하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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