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정부가 올해 초에 이어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 출범 이후 벌써 21번째 대책이다. 17일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이번 대책은 크게 부동산 규제지역의 확대와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 급등의 배후로 지목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1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이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인해 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지역은 오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이외에도 전국 69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으며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LTV를 20%로 제한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집값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무분별한 갭투자를 막으려는 정부 특단의 조치인데 해당 대책이 시행되고 전세 대출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도 공개했는데 해당 내용을 보면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우선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발생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대출 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인하된다. 주택구매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이 회수된다. 이외에도 재건축 부담금 징수,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 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며 투기 차단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줬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규제가 생각보다 강해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 효과일 뿐 장기적인 대책이 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갭 투자 차단·법인부동산 종부세 인상' 날뛰는 집값 잡겠다는 文정부 21번째 대책

규제지역 전면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포함
효과 강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론 어렵다는 지적도

최동수 기자 승인 2020.06.17 16:38 의견 0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정부가 올해 초에 이어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 출범 이후 벌써 21번째 대책이다.

17일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이번 대책은 크게 부동산 규제지역의 확대와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 급등의 배후로 지목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1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이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인해 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지역은 오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이외에도 전국 69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으며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LTV를 20%로 제한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집값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무분별한 갭투자를 막으려는 정부 특단의 조치인데 해당 대책이 시행되고 전세 대출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도 공개했는데 해당 내용을 보면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우선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발생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대출 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인하된다. 주택구매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이 회수된다.

이외에도 재건축 부담금 징수,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 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며 투기 차단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줬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규제가 생각보다 강해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 효과일 뿐 장기적인 대책이 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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