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가 현실이 됐다. 이례적으로 품목허가 취소 전 식약처 청문을 두 차례나 진행하며 시간을 끈 뒤 결국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허가가 취소됐지만 상장 폐지까지 갔던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와는 결이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5일부터 메디톡신주(10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노톡스주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신주는 메디톡스 연간 매출 가운데 40% 가량을 차지하던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이번 허가취소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오롱티슈진과 같이 상장폐지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등의 분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5일부터 메디톡신주(10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공시했다.(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사실상 문제가 됐던 인보사를 위해 설립됐던 회사다. 상장 심사 과정에서 인보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었고 회사 대부분의 매출이 인보사를 통해 창출됐다. 반면 메디톡스의 경우 메디톡신주가 상장 심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진 않았으며, 매출 또한 50% 미만인 40% 가량으로 메디톡신이 허가취소 됐다고 해 회사 전체 상장까지 폐지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장폐지까지 가진 않는다고 해도 당장 매출의 40%가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메디톡신주를 생산했다. 다른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주 또한 시험성적서 조작 사실이 발각돼 1억7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결국 식약처에서 허가취소 처분을 받긴 했으나 일각에서는 메디톡스 회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선 같은 성분인 메디톡신주 200단위는 이번 허가취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문제 없이 정상출하 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제품만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허가취소 된 품목은 1년 후 품목허가 재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때는 문제없이 생산한 제품으로 허가를 받으면 메디톡신주 200단위처럼 정상 출하가 가능하다. 나머지 제품들로 회사 매출을 올리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존폐위기에 놓인 것까지는 아니라는 게 일부 전문가 등의 의견이다.

‘회사 존폐위기는 아냐’ 품목허가 취소 메디톡신주, 인보사와는 다르다

식약처, 메디톡신주 150·100·50단위 품목허가 취소
이노톡스주는 과징금 1억7400만원

이인애 기자 승인 2020.06.18 17:40 | 최종 수정 2020.06.18 17:41 의견 0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가 현실이 됐다. 이례적으로 품목허가 취소 전 식약처 청문을 두 차례나 진행하며 시간을 끈 뒤 결국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허가가 취소됐지만 상장 폐지까지 갔던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와는 결이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5일부터 메디톡신주(10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노톡스주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신주는 메디톡스 연간 매출 가운데 40% 가량을 차지하던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이번 허가취소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오롱티슈진과 같이 상장폐지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등의 분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5일부터 메디톡신주(10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공시했다.(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사실상 문제가 됐던 인보사를 위해 설립됐던 회사다. 상장 심사 과정에서 인보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었고 회사 대부분의 매출이 인보사를 통해 창출됐다. 반면 메디톡스의 경우 메디톡신주가 상장 심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진 않았으며, 매출 또한 50% 미만인 40% 가량으로 메디톡신이 허가취소 됐다고 해 회사 전체 상장까지 폐지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장폐지까지 가진 않는다고 해도 당장 매출의 40%가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메디톡신주를 생산했다. 다른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주 또한 시험성적서 조작 사실이 발각돼 1억7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결국 식약처에서 허가취소 처분을 받긴 했으나 일각에서는 메디톡스 회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선 같은 성분인 메디톡신주 200단위는 이번 허가취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문제 없이 정상출하 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제품만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허가취소 된 품목은 1년 후 품목허가 재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때는 문제없이 생산한 제품으로 허가를 받으면 메디톡신주 200단위처럼 정상 출하가 가능하다. 나머지 제품들로 회사 매출을 올리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존폐위기에 놓인 것까지는 아니라는 게 일부 전문가 등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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