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료=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어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자금융법상 해킹 등으로 금융사고가 나면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의 금융사 배상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금융사가 금융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고객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금융사와 피해 고객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이 비밀번호를 노출한 사례 등은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금융사 면책사유가 된다"며 "고의·중과실 범위나 그에 따른 분담 비율 등은 입법예고할 때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인프라를 갖춘 금융기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해외 추세"라며 "금융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억울한 피해 구제한다..고의·중과실 없으면 피해금 금융사가 배상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6.24 14:46 의견 0
24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료=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어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자금융법상 해킹 등으로 금융사고가 나면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의 금융사 배상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금융사가 금융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고객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금융사와 피해 고객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이 비밀번호를 노출한 사례 등은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금융사 면책사유가 된다"며 "고의·중과실 범위나 그에 따른 분담 비율 등은 입법예고할 때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인프라를 갖춘 금융기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해외 추세"라며 "금융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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