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7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약국, 마트 등에서 누구나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는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자료=연합뉴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형 마스크는 현행 공급 체계를 유지하되 공적 출고 비율을 60%엣 80%로 상향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의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해 월간 수출 총량을 월평균 생산량의 50% 넘을 수 없게 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공적 마스크 폐지…'12일부터 시장 공급 체계 실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중단·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적 공급 확대

심영범 기자 승인 2020.07.07 16:33 | 최종 수정 2020.07.07 16:38 의견 0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7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약국, 마트 등에서 누구나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는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자료=연합뉴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형 마스크는 현행 공급 체계를 유지하되 공적 출고 비율을 60%엣 80%로 상향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의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해 월간 수출 총량을 월평균 생산량의 50% 넘을 수 없게 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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