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포스코의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한 7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지난 18년간 담합해온 이 업체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CJ대한통운㈜ 94억 5500만원 ▲㈜삼일 93억 4000만원 ▲㈜한진 86억 8500만원 ▲㈜동방 86억 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 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기업㈜ 18억 9000만원 등이다. 담합한 물품은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으로 코일, 후판, 선재 등 자동차, 선박, 교량, 중장비, 철근 등 핵심 원재료들이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이들 철강제품을 전국 거래처에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해왔는데 2000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들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 당시 첫 경쟁입찰부터 담합 행위를 유지했다.  이들의 담합한 3796건의 평균 낙찰률은 97%에 달했다.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에 비해 4%포인트 높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라면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입찰 참여 7개사 '18년간 담합' 적발..CJ대한통운 94억 등 460억대 과징금

윤소희 기자 승인 2020.07.13 18:34 의견 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포스코의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한 7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지난 18년간 담합해온 이 업체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CJ대한통운㈜ 94억 5500만원 ▲㈜삼일 93억 4000만원 ▲㈜한진 86억 8500만원 ▲㈜동방 86억 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 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기업㈜ 18억 9000만원 등이다.

담합한 물품은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으로 코일, 후판, 선재 등 자동차, 선박, 교량, 중장비, 철근 등 핵심 원재료들이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이들 철강제품을 전국 거래처에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해왔는데 2000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들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 당시 첫 경쟁입찰부터 담합 행위를 유지했다. 

이들의 담합한 3796건의 평균 낙찰률은 97%에 달했다.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에 비해 4%포인트 높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라면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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