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약가소송에서 제약사들이 패소했다.(자료=게티이미지뱅크) 고용량이라도 1회용 점안제 약가가 기준규격 수준으로 맞춰 인하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에는 같은 1회용 점안제라도 용량이 큰 경우 약가도 그에 따라 높아졌으나, 약가를 기준규격에 맞추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다. 이에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정부쪽 손을 들어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복건당국은 용량에 관계없이 일회용 점안제 약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일회용 점안제에는 별도의 보존제가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사용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당국 측 입장이다. 반면 제약사는 수술 등으로 많은 용량의 점안제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고용량 제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일회용으로 제작되었지만 2~3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통상 일회용 점안제는 0.3ml 가량씩 소포장 되어 있다. 소포장 용량이 큰 제품의 경우 대표적으로 휴온스 카이닉스3점안액 0.9ml가 있다. 현재는 용량에 비례하게 가격이 책정된 상태지만, 당국 뜻에 따르면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용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 등의 의견이다. 이 같은 이유로 20여 개 제약사가 모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결과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패소했다. 이에 항소를 했지만 법원이 다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제약사들은 두 번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2심 판결까지 나왔지만 제약사들이 정부 뜻에 따라 점안제 규격을 0.3~0.5ml로 정하고 약가를 조정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 고용량 점안제를 판매 중인 제약사의 경우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쉽게 순응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1회용 인공눈물, 고용량도 저렴해지나…‘점안제 약가소송’ 제약사들 또 패소

두 번의 패배, 제약사들 이제 인공눈물 약가 낮출까

이인애 기자 승인 2020.07.16 18:52 의견 0

인공눈물 약가소송에서 제약사들이 패소했다.(자료=게티이미지뱅크)


고용량이라도 1회용 점안제 약가가 기준규격 수준으로 맞춰 인하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에는 같은 1회용 점안제라도 용량이 큰 경우 약가도 그에 따라 높아졌으나, 약가를 기준규격에 맞추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다. 이에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정부쪽 손을 들어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복건당국은 용량에 관계없이 일회용 점안제 약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일회용 점안제에는 별도의 보존제가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사용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당국 측 입장이다.

반면 제약사는 수술 등으로 많은 용량의 점안제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고용량 제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일회용으로 제작되었지만 2~3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통상 일회용 점안제는 0.3ml 가량씩 소포장 되어 있다. 소포장 용량이 큰 제품의 경우 대표적으로 휴온스 카이닉스3점안액 0.9ml가 있다. 현재는 용량에 비례하게 가격이 책정된 상태지만, 당국 뜻에 따르면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용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 등의 의견이다.

이 같은 이유로 20여 개 제약사가 모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결과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패소했다. 이에 항소를 했지만 법원이 다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제약사들은 두 번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2심 판결까지 나왔지만 제약사들이 정부 뜻에 따라 점안제 규격을 0.3~0.5ml로 정하고 약가를 조정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 고용량 점안제를 판매 중인 제약사의 경우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쉽게 순응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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