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인공눈물) 가격 문제로 벌어진 제약사와 정부 간 싸움이 또다시 연장됐다. 용량에 상관없이 약가를 통일해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과 그럴 수 없다는 제약사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해당 사건이 이번에는 대법원까지 가게 돼 이제는 마지막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업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일회용 점안제 상한가격 조정 집행정지를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결과는 빨라야 6개월 후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휴온스 카이닉스3점안액과 일동제약 히알큐점안액0.18% 등 8개 제약사의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효력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유예된다.  관련업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일회용 점안제 상한가격 조정 집행정지를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점안제에 대해 용량에 관계없이 약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처음 주장했다. 용량이 많더라도 농도가 같으면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안하고 있는 금액은 농도에 따라 0.1%는 198원, 0.3%는 396원이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동안은 용량별로 일회용 점안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소포장된 1회 사용분이 200원부터 최고 800원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돼 있었다. 제약사는 아무리 일회용이라고 해도 2~3번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공눈물 제품을 다양한 용량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임의로 재사용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 등으로 인해 많은 양의 점안액 투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곳도 있다. 반면 복지부는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보존제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 시 안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량이 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재사용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부의 뜻에 따라 실제 지난 2018년 9월 22일부터 약가가 인하되기도 했다.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11월 다시 기존대로 돌아갔다. 약가인하 취소 본안 소송이 결론이 날 때까지 고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제약사들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이후 1·2심 판결 모두 복지부 측 손을 들어줬으나 제약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모두 패소하게 되자 이번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미 두 번이나 패소했으나 제약사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 하는 것은 매출에 직격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온스의 경우 카이닉스3점안액 0.9ml 제품이 있는데, 기존 상한금액은 808원이다. 복지부 권고대로 상한금액을 인하하게 되면 해당 제품은 396원에 판매하게 되는 것이다. 50% 이상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매출에 대한 타격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약사 입장에서 제품 가격을 급격히 낮춰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소비자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약가조정 집행정지 대상 중 휴온스 카이닉스3점안액 0.9ml 제품의 경우 다른 제품들에 비해 일회용 용량이 지나지게 많다. 0.35ml 제품과 사용량과 사용 방법도 같은데 용량만 많은 것이다. 휴온스 관계자는 “휴온스에서는 수입해서 생산만 하는 제품”이라며 용량이 그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인공눈물 가격 분쟁 다시 장기전…제약사 “용량 달라도 가격 통일, 시장논리 어긋나”

복지부,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 시 안구에 악영향줄 수 있어

이인애 기자 승인 2020.06.12 15:50 의견 0

일회용 점안제(인공눈물) 가격 문제로 벌어진 제약사와 정부 간 싸움이 또다시 연장됐다. 용량에 상관없이 약가를 통일해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과 그럴 수 없다는 제약사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해당 사건이 이번에는 대법원까지 가게 돼 이제는 마지막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업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일회용 점안제 상한가격 조정 집행정지를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결과는 빨라야 6개월 후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휴온스 카이닉스3점안액과 일동제약 히알큐점안액0.18% 등 8개 제약사의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효력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유예된다. 

관련업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일회용 점안제 상한가격 조정 집행정지를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점안제에 대해 용량에 관계없이 약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처음 주장했다. 용량이 많더라도 농도가 같으면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안하고 있는 금액은 농도에 따라 0.1%는 198원, 0.3%는 396원이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동안은 용량별로 일회용 점안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소포장된 1회 사용분이 200원부터 최고 800원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돼 있었다. 제약사는 아무리 일회용이라고 해도 2~3번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공눈물 제품을 다양한 용량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임의로 재사용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 등으로 인해 많은 양의 점안액 투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곳도 있다.

반면 복지부는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보존제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 시 안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량이 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재사용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부의 뜻에 따라 실제 지난 2018년 9월 22일부터 약가가 인하되기도 했다.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11월 다시 기존대로 돌아갔다. 약가인하 취소 본안 소송이 결론이 날 때까지 고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제약사들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이후 1·2심 판결 모두 복지부 측 손을 들어줬으나 제약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모두 패소하게 되자 이번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미 두 번이나 패소했으나 제약사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 하는 것은 매출에 직격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온스의 경우 카이닉스3점안액 0.9ml 제품이 있는데, 기존 상한금액은 808원이다. 복지부 권고대로 상한금액을 인하하게 되면 해당 제품은 396원에 판매하게 되는 것이다. 50% 이상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매출에 대한 타격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약사 입장에서 제품 가격을 급격히 낮춰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소비자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약가조정 집행정지 대상 중 휴온스 카이닉스3점안액 0.9ml 제품의 경우 다른 제품들에 비해 일회용 용량이 지나지게 많다. 0.35ml 제품과 사용량과 사용 방법도 같은데 용량만 많은 것이다.

휴온스 관계자는 “휴온스에서는 수입해서 생산만 하는 제품”이라며 용량이 그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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