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이날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이를 통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이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3인 가구 기준 562만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소득기준 미적용)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지원한도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강화된 바 있다.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2000만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됐다.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 씩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했지만 전세시세 등을 고려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확대한다. 지원 희망 가구는 거주지역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해야 된다.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최아름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확대…재난 피해 주거지원 강화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8.28 13:14 의견 0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이날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이를 통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이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3인 가구 기준 562만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소득기준 미적용)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지원한도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강화된 바 있다.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2000만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됐다.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 씩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했지만 전세시세 등을 고려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확대한다.

지원 희망 가구는 거주지역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해야 된다.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최아름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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