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효신 측에서는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7일 사업가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박효신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쯤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총액 4억원 이상에 달하는 금품 및 현금을 편취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박효신 소속사는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내걸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금품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박효신에 대한 처분은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된 상황이다. A씨가 "지급한 차량을 몇 달간 사용한 뒤 돌려받았다"라거나 "2억원을 빌려주고 1~2년 후에 원금만 상환받기도 했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금전 거래가 오간 정황은 유효하다. 이로써 관건은 박효신과 A씨 간 전속계약 관련 합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효신, "조건 약속한 적 없다" VS "미끼였다"…社 설립 두고 맞불

박효신-사업가 A씨, 전속계약 약속 여부 관건

김현 기자 승인 2019.06.28 22:04 | 최종 수정 2138.12.23 00:00 의견 0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효신 측에서는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7일 사업가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박효신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쯤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총액 4억원 이상에 달하는 금품 및 현금을 편취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박효신 소속사는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내걸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금품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박효신에 대한 처분은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된 상황이다. A씨가 "지급한 차량을 몇 달간 사용한 뒤 돌려받았다"라거나 "2억원을 빌려주고 1~2년 후에 원금만 상환받기도 했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금전 거래가 오간 정황은 유효하다. 이로써 관건은 박효신과 A씨 간 전속계약 관련 합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