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GS25 점포에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강요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연합뉴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한 점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을 핑계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강요하고 임대료를 두 달째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S리테일측은 전 임대인이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으며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GS25 점포에서 임대인과 GS리테일의 다툼이 일고 있다. 해당 지점은 GS리테일이 1층 상가를 전세로 임대하고 가맹사업자가 점포를 운영하는 형태로 영업 중이다. 지난 7월 해당 건물은 당시 매매거래가 발생했으며 이후 11월 새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GS리테일은 11월부터 지금까지 새 임대인과 계약 체결은 물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임대인은 11월 건물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 GS리테일 측이 임대인 변경 작업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어려움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점포 담당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을 이유로 임대료 20% 삭감을 요청했으며 이조차도 뒤늦게 GS리테일에 연락을 했을 때 들었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은 건물 잔금을 치르기 이전 GS리테일에 임대인 변경 소식 등을 전했으나 사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임대인은 이후 임대료 인하에 대해 거절의 뜻을 밝히고 해당 점포가 매장을 정리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견을 담당자에게 전했다. 그러나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관련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대인은 “현재 받는 임대료도 일대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이지만 GS리테일 측이 코로나19를 핑계를 대고 있다"며 "해당 점포는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손님들의 방문이 잦아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GS리테일 말대로 적자 점포라면 해당 점포 가맹점주가 가게를 계속 운영할 리가 없지 않겠느냐”며 “점주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 당시 본인은 가게를 뺄 생각이 없다고 했으며 GS리테일 상대로는 매월 월세 명목의 비용을 지급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GS리테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점포 월세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 해지와 및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개정안 발표 전에는 임차인이 3개월 치 월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타격에 신음하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임대인은 GS리테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강제적으로 점포를 빼라고 할 수 없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측과 임대인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임대인이 사측에 별다른 언급 없이 새 임대인에게 건물을 매도했다. 그래서 임대인 변경 작업 절차 등을 위해 확인할 사항이 많았고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GS리테일이 일방적으로 임대료 20% 인하를 요구했다는 임대인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한 후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할 것"이라며 "임대료 인하를 강요한 적은 없다. 사측이 임대인에게 다만 코로나19로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를 감안해달라는 이야기는 했다"고 말했다.

GS리테일, GS25 건물주와 임대료 공방...다툼의 배경은?

서울 서초구 GS25 임대인, 11월 건물 소유권 이전 이후 임대료 미지급 주장
GS리테일 관계자 "임대인과 협의 중이며 임대료 인하 강요 없었다"

심영범 기자 승인 2020.12.30 14:10 의견 0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GS25 점포에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강요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연합뉴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한 점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을 핑계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강요하고 임대료를 두 달째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S리테일측은 전 임대인이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으며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GS25 점포에서 임대인과 GS리테일의 다툼이 일고 있다. 해당 지점은 GS리테일이 1층 상가를 전세로 임대하고 가맹사업자가 점포를 운영하는 형태로 영업 중이다.

지난 7월 해당 건물은 당시 매매거래가 발생했으며 이후 11월 새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GS리테일은 11월부터 지금까지 새 임대인과 계약 체결은 물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임대인은 11월 건물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 GS리테일 측이 임대인 변경 작업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어려움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점포 담당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을 이유로 임대료 20% 삭감을 요청했으며 이조차도 뒤늦게 GS리테일에 연락을 했을 때 들었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은 건물 잔금을 치르기 이전 GS리테일에 임대인 변경 소식 등을 전했으나 사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임대인은 이후 임대료 인하에 대해 거절의 뜻을 밝히고 해당 점포가 매장을 정리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견을 담당자에게 전했다. 그러나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관련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대인은 “현재 받는 임대료도 일대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이지만 GS리테일 측이 코로나19를 핑계를 대고 있다"며 "해당 점포는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손님들의 방문이 잦아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GS리테일 말대로 적자 점포라면 해당 점포 가맹점주가 가게를 계속 운영할 리가 없지 않겠느냐”며 “점주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 당시 본인은 가게를 뺄 생각이 없다고 했으며 GS리테일 상대로는 매월 월세 명목의 비용을 지급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GS리테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점포 월세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 해지와 및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개정안 발표 전에는 임차인이 3개월 치 월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타격에 신음하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임대인은 GS리테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강제적으로 점포를 빼라고 할 수 없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측과 임대인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임대인이 사측에 별다른 언급 없이 새 임대인에게 건물을 매도했다. 그래서 임대인 변경 작업 절차 등을 위해 확인할 사항이 많았고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GS리테일이 일방적으로 임대료 20% 인하를 요구했다는 임대인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한 후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할 것"이라며 "임대료 인하를 강요한 적은 없다. 사측이 임대인에게 다만 코로나19로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를 감안해달라는 이야기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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