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이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지 6일 만에 총파업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택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지 6일 만에 총파업에 나선 탓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7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류인력투입 계획이 개인별 택배물류를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며 “이는 택배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1일 양일간 진행한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해 찬성율 91%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원청택배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노사협정서에 사회적 합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택배기사가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에서 일하는 조합원 2800명은 총파업을 진행한다. 우체국본부 조합원265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작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배송을 거부한다. 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은 사업장 내 과로사라는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해도 법적 강제력이 있는 노사협약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에만 집중하게 된다”며 “반복되는 택배사의 합의 파기에도 사실상 누구도 규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하루 전인 지난 26일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규탄했다.

택배노조, 총파업 선언..."택배사가 사회적 합의 일방 파기"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 달라지지 않아"
29일부터 민간택배사 조합원 2800명 총파업 돌입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1.27 16:39 | 최종 수정 2021.01.27 16:40 의견 0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지 6일 만에 총파업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택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지 6일 만에 총파업에 나선 탓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7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류인력투입 계획이 개인별 택배물류를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며 “이는 택배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1일 양일간 진행한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해 찬성율 91%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원청택배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노사협정서에 사회적 합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택배기사가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에서 일하는 조합원 2800명은 총파업을 진행한다. 우체국본부 조합원265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작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배송을 거부한다.

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은 사업장 내 과로사라는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해도 법적 강제력이 있는 노사협약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에만 집중하게 된다”며 “반복되는 택배사의 합의 파기에도 사실상 누구도 규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하루 전인 지난 26일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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