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과도한 택배 물량에 따른 택배노동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분류작업 문제가 아직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다. 통과된 이번 법안에는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간 보장과 더불어 표준계약서 도입, 안전시설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작년 6월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생물법 원안에는 택배기사의 업무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명확히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후 수정안에서 빠졌다. 분류업무는 택배노동자들이 가장 부담을 호소하는 작업이다. 작년에 16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류 작업으로 꼽았다. 택배연대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번 법안 통과에 환영과 우려가 교차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대책위는 택배요금이 정상 이번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택배요금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과 이를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배달수수료가 적정하게 인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산업발전법이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이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별도의 조항이 포함된 것도 진전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시간의 개선 그리고 휴식권 보장과 6년간의 계약 보장에 희망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과로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작업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을 꼬집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분류 작업은 택배종사자나 영업점의 업무로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택배산업 전반을 지시하는 원청 사용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는 분류업무가 사용자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앞서 생활물류법의 분류작업의 모호성을 인정했다. 더불어 분류작업의 명확화를 사회적 합의기구에 포함하고 이를 시행령이나 표준계약서를 통해 보완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현재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은 사용자의 책임이란 1차 합의를 파기하고 국토부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분류작업 문제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회적합의의 보완 없는 생활물류법은 재벌택배사들에 대한 재벌특혜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활물류법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 계약해지 협박, 일방적 구역조정, 당일배송 강요 등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누락돼 있다”며 “택배사의 계약상 영업점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없다는 논리로 모든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현실을 바로잡을 대책도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사안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 바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2월 7일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립했다. 합의기구는 택배 분류 명확화, 주5일제 등 작업조건 개선 등을 논의 중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이전까지 합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한 택배법..택배노동자들 "분류작업 문제는 쏙 빠져"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간 보장과 표준계약서 도입 등 포함된 법안
대책위 관계자 "분류작업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다루고 있지만 진전 없어"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1.11 11:29 의견 0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과도한 택배 물량에 따른 택배노동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분류작업 문제가 아직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다.

통과된 이번 법안에는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간 보장과 더불어 표준계약서 도입, 안전시설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작년 6월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생물법 원안에는 택배기사의 업무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명확히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후 수정안에서 빠졌다.

분류업무는 택배노동자들이 가장 부담을 호소하는 작업이다. 작년에 16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류 작업으로 꼽았다.

택배연대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번 법안 통과에 환영과 우려가 교차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대책위는 택배요금이 정상 이번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택배요금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과 이를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배달수수료가 적정하게 인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산업발전법이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이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별도의 조항이 포함된 것도 진전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시간의 개선 그리고 휴식권 보장과 6년간의 계약 보장에 희망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과로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작업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을 꼬집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분류 작업은 택배종사자나 영업점의 업무로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택배산업 전반을 지시하는 원청 사용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는 분류업무가 사용자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앞서 생활물류법의 분류작업의 모호성을 인정했다. 더불어 분류작업의 명확화를 사회적 합의기구에 포함하고 이를 시행령이나 표준계약서를 통해 보완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현재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은 사용자의 책임이란 1차 합의를 파기하고 국토부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분류작업 문제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회적합의의 보완 없는 생활물류법은 재벌택배사들에 대한 재벌특혜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활물류법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 계약해지 협박, 일방적 구역조정, 당일배송 강요 등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누락돼 있다”며 “택배사의 계약상 영업점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없다는 논리로 모든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현실을 바로잡을 대책도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사안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 바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2월 7일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립했다.

합의기구는 택배 분류 명확화, 주5일제 등 작업조건 개선 등을 논의 중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이전까지 합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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