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간첩이라고 허위방송한 유튜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정체에 궁금증이 모인다. 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색깔론'을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개인 방송에서 2018.9.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보여주면서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글은 이낙연이 국무총리 시절 쩐 다이 꽝 베트남 제9대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해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으로 A씨가 헛발질을 한 셈이다. A씨는 허위 사실인 줄 몰랐다고 변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첩이라고 말한 뒤 무죄 판결을 받은 점도 재조명됐다. 전광훈 목사는 4·15 총선을 3~6개월 앞두고 열린 집회에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였으나 재판부는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이지 (공연한) 허위 사실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간첩의 사전적, 법적 의미는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하는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으로 인해 ’간첩’이란 용어가 수사학적, 비유적 표현으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 목사의 발언은 평균적 일반인 관점에서 ‘간첩’의 의미는 ‘과거 간첩으로 평가됐던 사람을 우호적으로 재평가하는 사람’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정도로 이해돼 해석될 여지가 더욱 크다”고 봤다. ‘공산화 시도’도 정치적 비판 발언으로 봤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하며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된 표현들에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법리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전 목사)이 피해자(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낙연 간첩 허위방송 유튜버 유죄, 문재인 간첩 무죄…판결 왜 달랐나

김현 기자 승인 2021.02.03 11:09 의견 0
사진=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간첩이라고 허위방송한 유튜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정체에 궁금증이 모인다.

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색깔론'을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개인 방송에서 2018.9.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보여주면서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글은 이낙연이 국무총리 시절 쩐 다이 꽝 베트남 제9대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해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으로 A씨가 헛발질을 한 셈이다.

A씨는 허위 사실인 줄 몰랐다고 변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첩이라고 말한 뒤 무죄 판결을 받은 점도 재조명됐다.

전광훈 목사는 4·15 총선을 3~6개월 앞두고 열린 집회에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였으나 재판부는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이지 (공연한) 허위 사실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간첩의 사전적, 법적 의미는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하는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으로 인해 ’간첩’이란 용어가 수사학적, 비유적 표현으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 목사의 발언은 평균적 일반인 관점에서 ‘간첩’의 의미는 ‘과거 간첩으로 평가됐던 사람을 우호적으로 재평가하는 사람’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정도로 이해돼 해석될 여지가 더욱 크다”고 봤다. ‘공산화 시도’도 정치적 비판 발언으로 봤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하며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된 표현들에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법리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전 목사)이 피해자(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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