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에서 지회장 A씨로 지목된 인물이 화물을 훼손하는 장면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한 대리점 점주에게 이를 철회할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철회하지 않으면 대리점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거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은 사측이 노조의 입장만을 반영했다고 반발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B대리점 소장 C씨는 A씨에게 작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소장 C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사이 물류창고 하차 현장에서 택배 물품을 던지고 발로 걷어차 내용물을 훼손했다. 또 A씨가 약 4년 반 동안 근태 불량 등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다. 이에 계약 만료일을 기다렸다 해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로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이에 A씨는 (근로자) 해고가 아닌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것이다. C씨는 계약이 만료된 A씨가 무단으로 대리점에 출근해 물품을 탈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택배노조 지회장을 맡고 있다. CJ대한통운 본사는 소장 C씨에게 A씨를 비롯한 노조원들과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면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는 것이다. 본사는 A씨와의 다툼에 대한 진상규명과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는 게 C씨의 주장이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측에 따르면 본사가 해당 대리점을 관할하는 지사장에게 지역 내 다른 곳에 터미널 부지를 알아보라고 겁박했다. C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본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본사 소속 사업팀장은 C씨에게 말이 그렇다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C씨에 따르면 대리점 시설 설치와 인력 충원에 드는 비용을 사비로 충당했다. 본사는 대리점 운영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았으며 노조보다 더 한 갑질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은 A씨가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며 "이후 택배 노조는 지난달 28일 사회적합의기구와 합의 과정에서 이 건을 언급했고, 현재 A씨는 복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노조나 택배사를 상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본사는 노조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A씨가 택배노조 소속이라 본사는 대리점주가 한 발 물러서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의 어정쩡한 태도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물법)을 의식한 탓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8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생물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영업점과 노동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택배물품을 분실 및 훼손할 경우 사업자도 이들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대리점과 계약된 택배노동자 등의 권익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대리점주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게 대리점 연합의 입장이다. 한편,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주에 협박 논란...노조만 편들기?

B대리점, 물품 파손·근태불량 등 이유로 계약만료 통보
CJ대한통운, 대리점쥬에게 철회 요구...계약 해지 으름장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2.03 14:07 의견 0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에서 지회장 A씨로 지목된 인물이 화물을 훼손하는 장면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한 대리점 점주에게 이를 철회할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철회하지 않으면 대리점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거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은 사측이 노조의 입장만을 반영했다고 반발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B대리점 소장 C씨는 A씨에게 작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소장 C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사이 물류창고 하차 현장에서 택배 물품을 던지고 발로 걷어차 내용물을 훼손했다. 또 A씨가 약 4년 반 동안 근태 불량 등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다. 이에 계약 만료일을 기다렸다 해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로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이에 A씨는 (근로자) 해고가 아닌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것이다.

C씨는 계약이 만료된 A씨가 무단으로 대리점에 출근해 물품을 탈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택배노조 지회장을 맡고 있다.

CJ대한통운 본사는 소장 C씨에게 A씨를 비롯한 노조원들과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면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는 것이다. 본사는 A씨와의 다툼에 대한 진상규명과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는 게 C씨의 주장이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측에 따르면 본사가 해당 대리점을 관할하는 지사장에게 지역 내 다른 곳에 터미널 부지를 알아보라고 겁박했다.

C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본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본사 소속 사업팀장은 C씨에게 말이 그렇다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C씨에 따르면 대리점 시설 설치와 인력 충원에 드는 비용을 사비로 충당했다. 본사는 대리점 운영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았으며 노조보다 더 한 갑질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은 A씨가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며 "이후 택배 노조는 지난달 28일 사회적합의기구와 합의 과정에서 이 건을 언급했고, 현재 A씨는 복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노조나 택배사를 상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본사는 노조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A씨가 택배노조 소속이라 본사는 대리점주가 한 발 물러서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의 어정쩡한 태도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물법)을 의식한 탓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8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생물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영업점과 노동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택배물품을 분실 및 훼손할 경우 사업자도 이들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대리점과 계약된 택배노동자 등의 권익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대리점주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게 대리점 연합의 입장이다.

한편,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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