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이 사라질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진=KB국민은행) 1호 혁신금융서비스인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 ‘리브엠’이 사라질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업기간은 2년 더 연장됐다. 노조의 의견도 받아들여 과당실적 경쟁 등은 부가조건을 통해 막을 수 있게 됐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국민은행의 리브엠 서비스의 특례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대에 못미친 성과에도 ‘혁신금융서비스 1호’라는 상징성이 연장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리브엠은 금융통신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연장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면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는 그간 노사가 제기한 의견 등을 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알뜰폰(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 사업인 ‘리브엠’을 시작했다. ‘리브엠’은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추가로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 주고 남은 통신 데이터는 금융 포인트로도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것이다. 은행은 현행법상 고유업무가 아닌 통신사업을 진행할 수 없지만 ‘리브엠’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 등장했다. 금융위는 당시 허가조건으로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 등의 내부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바 있다. 기존 조건도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금융위는 노조 반발에 의식한 듯 사업을 연장하는 대신 조건을 강화했다. 우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핸드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사업 연장 기한동안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금지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노사 이견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시켰다. 디지털 취약계층 관련 대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대면채널 가입 수준은 2% 정도이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에 사측은 물론 노조도 수용한다는 분위기다. 노조 측은 강매 행위 금지 등 바랐던 조건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금융위가 우회적으로 노조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재연장을 계기로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더욱 강화하면 단기간에 고객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포부를 전했다.

KB국민은행 혁신 사업 ‘리브엠’ 위기 탈출…2년 연장·조건 강화

금융위, 2년 연장 결정…조건 추가 강화

최동수 기자 승인 2021.04.15 10:27 의견 0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이 사라질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진=KB국민은행)

1호 혁신금융서비스인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 ‘리브엠’이 사라질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업기간은 2년 더 연장됐다. 노조의 의견도 받아들여 과당실적 경쟁 등은 부가조건을 통해 막을 수 있게 됐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국민은행의 리브엠 서비스의 특례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대에 못미친 성과에도 ‘혁신금융서비스 1호’라는 상징성이 연장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리브엠은 금융통신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연장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면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는 그간 노사가 제기한 의견 등을 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알뜰폰(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 사업인 ‘리브엠’을 시작했다. ‘리브엠’은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추가로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 주고 남은 통신 데이터는 금융 포인트로도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것이다.

은행은 현행법상 고유업무가 아닌 통신사업을 진행할 수 없지만 ‘리브엠’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 등장했다. 금융위는 당시 허가조건으로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 등의 내부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바 있다.

기존 조건도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금융위는 노조 반발에 의식한 듯 사업을 연장하는 대신 조건을 강화했다. 우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핸드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사업 연장 기한동안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금지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노사 이견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시켰다. 디지털 취약계층 관련 대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대면채널 가입 수준은 2% 정도이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에 사측은 물론 노조도 수용한다는 분위기다. 노조 측은 강매 행위 금지 등 바랐던 조건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금융위가 우회적으로 노조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재연장을 계기로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더욱 강화하면 단기간에 고객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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