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제품을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5건을 적발했고 관련기관에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들어 장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특히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실제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규모는 지난 2018년 5424억원 규모에서 2019년 7415억원, 2020년 8856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식약처는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1400건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977건 중 14건(1.4%), 일반식품 423건 중 61건(14.4%)이 적발됐다. 이 중 국내제품은 886건 중 40건(4.5%),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등 수입제품은 514건 중 35건(6.8%)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로 18건(24.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으로 31건(41.3%) ▲소비자 기만으로 20건(26.7%)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가 ‘변비’, ‘질염’, ‘피부염’ 등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발효유류 등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장건강에 도움’, ‘면역력’ 증가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도 지적됐다. ‘뚱보균’ 등 객관성이나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적발 대상이 됐다. 식약처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특정시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효능 허위 광고 적발 "변비 치료 등 75건"

김미라 기자 승인 2021.09.09 13:27 의견 0
[자료=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제품을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5건을 적발했고 관련기관에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들어 장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특히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실제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규모는 지난 2018년 5424억원 규모에서 2019년 7415억원, 2020년 8856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식약처는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1400건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977건 중 14건(1.4%), 일반식품 423건 중 61건(14.4%)이 적발됐다. 이 중 국내제품은 886건 중 40건(4.5%),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등 수입제품은 514건 중 35건(6.8%)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로 18건(24.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으로 31건(41.3%) ▲소비자 기만으로 20건(26.7%)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가 ‘변비’, ‘질염’, ‘피부염’ 등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발효유류 등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장건강에 도움’, ‘면역력’ 증가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도 지적됐다.

‘뚱보균’ 등 객관성이나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적발 대상이 됐다.

식약처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특정시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