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제조, 가공 업체인 태백식품(경기 안산)이 제조, 판매한 시골향들기름2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보다 초과 검출(2.6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8일, 2022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생산량은 450.6kg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들기름에서 1군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회수 조치

박진희 기자 승인 2021.09.15 09:52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제조, 가공 업체인 태백식품(경기 안산)이 제조, 판매한 시골향들기름2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보다 초과 검출(2.6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8일, 2022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생산량은 450.6kg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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