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로고 (자료=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황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 개선기간 부여를 신청한다. 쌍용차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관련한 개선기간(2021년 4월15일~2022년 4월14일)을 부여받았지만, 개선 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사업연도 역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쌍용차는 상장 폐지 조치도 우려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의 신청이 있으면 개선기간을 부여 받는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입장문에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시한인 오는 10월 중순까지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인수합병(M&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투자자 유치·재무구조 개선 등 상장 폐지 해당 사유 해소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빠른 시일 내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추가 개선기간 부여 신청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경영여건 개선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대시켜 보다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단 시일 내 재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에 “이의신청 내고 인수자 물색 최선”

손기호 기자 승인 2022.03.31 18:16 | 최종 수정 2022.03.31 23:38 의견 0
쌍용자동차 로고 (자료=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황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 개선기간 부여를 신청한다.

쌍용차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관련한 개선기간(2021년 4월15일~2022년 4월14일)을 부여받았지만, 개선 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사업연도 역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쌍용차는 상장 폐지 조치도 우려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의 신청이 있으면 개선기간을 부여 받는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입장문에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시한인 오는 10월 중순까지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인수합병(M&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투자자 유치·재무구조 개선 등 상장 폐지 해당 사유 해소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빠른 시일 내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추가 개선기간 부여 신청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경영여건 개선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대시켜 보다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단 시일 내 재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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