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사진=쌍용차)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서울회생법원의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측도 특별항고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 이번 주에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6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데 대한 본지의 질의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특별항고는 즉시항고와 달라서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다른 인수의향자가 특별항고나 가처분신청 등으로 인해 인수절차에 참여가 불가한지에 대한 질의에 “특별항고로 인해 인수절차 진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와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회생법원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위한 인수대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 못하면서 회생계획안 배제(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안은 아니어서 특별항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측은 지난달 25일 쌍용차 인수를 위해 회생법원에 기지급한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내야 했지만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서 인수는 무산됐다. 에디슨모터스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면 최소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배제하고 쌍용차 회생 절차를 종료기한 내에 이뤄내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본지의 회생법원에 확인 결과 특별항고로 인해 인수절차 진행이 불가능하지 않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의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에디슨모터스 측은 자산 4500억원, 매출 2300억원 규모의 자동차조명 관련 전문기업 금호에이치티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호에이치티 공시 담당자는 “금호에이치티는 에디슨모터스의 법원 항고 건이 인용될(받아들여질)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다시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쌍용차 관계자는 “금호에이치티 등 추가 컨소시엄 참여자를 찾는다는 것은 이미 인수에 필요한 자금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쌍용차 측은 에디슨 모터스가 대법원 특별항고를 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법적으로 확인한 결과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지 질의 이후 오후 1시경 쌍용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와 관련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아니하다”며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또 쌍용차 측은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되었다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여 언론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의 인수 불발로 쌍방울그룹도 쌍용차 인수 희망을 나타낸 가운데 차주에 쌍방울그룹의 컨소시엄 구성 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본지 문의에 “현재 여러 매체에서 쌍용차 인수 관련 문의가 많다”며 “자금력이 있는지, 또 다른 인수자가 있는지 등 차주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은 자사의 계열사인 광림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이번 주에 새 인수계획안을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5일에는 쌍용차의 매각주관사 EY한영회계법인이 에디슨모터스 측의 회생계획 배제 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중앙지법에 낸 것에 대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쌍용차 측은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새 인수자를 빠른 시일 안에 찾아야 하는 것이고 현재 경쟁입찰방식을 취할 것인지, 수의계약 방식, 스토킹호스 등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스토킹호스는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한다.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효력 없을 듯… 쌍용차, 새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법원 공보판사 “특별항고로 인수절차 불가치 않아”
쌍용차 “법원, 차주 새 회생계획안 심리할 것”
쌍방울그룹 “차주 쌍용차 인수의향 관련 발표”

손기호 기자 승인 2022.04.06 14:54 | 최종 수정 2022.04.06 14:58 의견 0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사진=쌍용차)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서울회생법원의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측도 특별항고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 이번 주에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6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데 대한 본지의 질의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특별항고는 즉시항고와 달라서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다른 인수의향자가 특별항고나 가처분신청 등으로 인해 인수절차에 참여가 불가한지에 대한 질의에 “특별항고로 인해 인수절차 진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와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회생법원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위한 인수대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 못하면서 회생계획안 배제(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안은 아니어서 특별항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측은 지난달 25일 쌍용차 인수를 위해 회생법원에 기지급한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내야 했지만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서 인수는 무산됐다.

에디슨모터스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면 최소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배제하고 쌍용차 회생 절차를 종료기한 내에 이뤄내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본지의 회생법원에 확인 결과 특별항고로 인해 인수절차 진행이 불가능하지 않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의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에디슨모터스 측은 자산 4500억원, 매출 2300억원 규모의 자동차조명 관련 전문기업 금호에이치티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호에이치티 공시 담당자는 “금호에이치티는 에디슨모터스의 법원 항고 건이 인용될(받아들여질)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다시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쌍용차 관계자는 “금호에이치티 등 추가 컨소시엄 참여자를 찾는다는 것은 이미 인수에 필요한 자금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쌍용차 측은 에디슨 모터스가 대법원 특별항고를 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법적으로 확인한 결과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지 질의 이후 오후 1시경 쌍용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와 관련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아니하다”며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또 쌍용차 측은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되었다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여 언론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의 인수 불발로 쌍방울그룹도 쌍용차 인수 희망을 나타낸 가운데 차주에 쌍방울그룹의 컨소시엄 구성 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본지 문의에 “현재 여러 매체에서 쌍용차 인수 관련 문의가 많다”며 “자금력이 있는지, 또 다른 인수자가 있는지 등 차주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은 자사의 계열사인 광림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이번 주에 새 인수계획안을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5일에는 쌍용차의 매각주관사 EY한영회계법인이 에디슨모터스 측의 회생계획 배제 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중앙지법에 낸 것에 대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쌍용차 측은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새 인수자를 빠른 시일 안에 찾아야 하는 것이고 현재 경쟁입찰방식을 취할 것인지, 수의계약 방식, 스토킹호스 등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스토킹호스는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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