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 6'. (사진=손기호 기자) 전기자동차 구매와 별도로 배터리는 대여해 사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 비용도 배터리 가격에 해당하는 2000만원가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차 확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불가하다.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자동차와 배터리 소유주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위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자동차 소유주와 배터리 소유주가 다른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동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는 따로 구독으로 돌리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나오면 전기차 구매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 전기차 니로EV의 경우 4500만원대인데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평균인 약 1000만원을 제외하면 3500만원대다. 여기에 배터리 가격인 약 2000만원을 제외하면 최종 구매가는 1500만원대로 낮아질 수 있다. 완성차 업체는 배터리 구독서비스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완성차 업체는 배터리를 소유한 입장에서 구독 서비스로 첫 번째 수익을 낼 수 있다. 두 번째 수익은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이를 회수해 재사용하거나 배터리를 만들 때 원료로 재생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시대에 배터리 재활용의 친환경 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초기 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전기차 1000만원대 시대 오나…배터리 구독 서비스 허용

국토부 규제개혁위, 관련 법령 개선 심의·의결
배터리 가격 빠져…4500만원→1400만원대

손기호 기자 승인 2022.08.01 15:51 의견 0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 6'. (사진=손기호 기자)


전기자동차 구매와 별도로 배터리는 대여해 사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 비용도 배터리 가격에 해당하는 2000만원가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차 확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불가하다.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자동차와 배터리 소유주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위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자동차 소유주와 배터리 소유주가 다른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동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는 따로 구독으로 돌리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나오면 전기차 구매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 전기차 니로EV의 경우 4500만원대인데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평균인 약 1000만원을 제외하면 3500만원대다. 여기에 배터리 가격인 약 2000만원을 제외하면 최종 구매가는 1500만원대로 낮아질 수 있다.

완성차 업체는 배터리 구독서비스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완성차 업체는 배터리를 소유한 입장에서 구독 서비스로 첫 번째 수익을 낼 수 있다. 두 번째 수익은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이를 회수해 재사용하거나 배터리를 만들 때 원료로 재생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시대에 배터리 재활용의 친환경 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초기 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