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PM)이 폭넓게 이용되면서 이로 인한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어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보험 개발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가 전체 중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전국 전동킥보드 운행사고는 2017년 46건, 2018년 9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2017년 29건, 2018년 50건이다. 전동킥보드 운행사고가 증가하면서 사상자 수도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128명, 2018년 242명이 전동킥보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서울 지역에서는 2017년 31명, 2018년 5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 다수가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위반자에 대한 경찰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안전장치가 없어 운행사고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이 매우 높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구동 방식의 이동 수단으로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전기 스케이트보드 등 종류도 다양하다. 세그웨이의 경우 출력이 0.333~1.5㎾로 다양하며 속도 25㎞/h까지 사용 가능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전기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 수단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 공원 등지에서 타는 경우는 불법이다. 원동기 면허 취득(만 16세 이상)은 물론 안전모도 착용해야 한다. 면허 없이 운전하게 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며 인도 등을 달릴 경우 범칙금 4만원에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보호장구 착용 위반시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은 법이나 규제와는 상관없이 인도를 누비고 다니고 있어 보행자들은 물론 이용당사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관련 상품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동수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무보험이 돼야 실용성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 자전거도 인도로 다녀서는 안되고 이런 개인형 이동수단이 ‘차보험’으로 적용되려면 도로에서 차량과 같이 다녀야 되는데 전용도로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인도로 다니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동수단이 아닌 걸로 판단돼 배상책임에서밖에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 지, 그 이동수단이 어디서 운행될 때를 ‘운전’이라고 볼지 등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인명 피해 보상을 위한 최저보험금 설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의 '살인적' 질주, 보험업계도 골머리 "규제 없인 보험도 없다"

주가영 기자 승인 2019.10.16 09:00 | 최종 수정 2019.10.16 10:05 의견 1
사진=연합뉴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PM)이 폭넓게 이용되면서 이로 인한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어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보험 개발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가 전체 중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전국 전동킥보드 운행사고는 2017년 46건, 2018년 9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2017년 29건, 2018년 50건이다.

전동킥보드 운행사고가 증가하면서 사상자 수도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128명, 2018년 242명이 전동킥보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서울 지역에서는 2017년 31명, 2018년 5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 다수가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위반자에 대한 경찰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안전장치가 없어 운행사고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이 매우 높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구동 방식의 이동 수단으로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전기 스케이트보드 등 종류도 다양하다. 세그웨이의 경우 출력이 0.333~1.5㎾로 다양하며 속도 25㎞/h까지 사용 가능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전기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 수단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 공원 등지에서 타는 경우는 불법이다. 원동기 면허 취득(만 16세 이상)은 물론 안전모도 착용해야 한다.

면허 없이 운전하게 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며 인도 등을 달릴 경우 범칙금 4만원에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보호장구 착용 위반시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은 법이나 규제와는 상관없이 인도를 누비고 다니고 있어 보행자들은 물론 이용당사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관련 상품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동수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무보험이 돼야 실용성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 자전거도 인도로 다녀서는 안되고 이런 개인형 이동수단이 ‘차보험’으로 적용되려면 도로에서 차량과 같이 다녀야 되는데 전용도로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인도로 다니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동수단이 아닌 걸로 판단돼 배상책임에서밖에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 지, 그 이동수단이 어디서 운행될 때를 ‘운전’이라고 볼지 등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인명 피해 보상을 위한 최저보험금 설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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