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시가 꾸준한 상승 랠리를 보이자 차익실현에 나서는 서학개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서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찾아보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거래 증권사마다 산정기준이 달라 꼼꼼하게 따져봐야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 선입선출 vs 이동평균, 무엇이 유리할까 해외주식 매매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의 비과세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식을 매수한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한번에 매수했다면 상관 없지만 여러 차례 분할매수한 경우라면 매수 가격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방식은 ‘선입선출’입니다. 각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을 취합해본 결과 대형 증권사 6개사 가운데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5곳(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인 반면 이동평균 방식을 적용한 곳도 1곳(한국투자증권) 있었습니다. 선입선출이란 주식 부분 매도시 먼저 매수한 주식부터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 A씨가 엔비디아 주식을 지난해 11월 400달러에 10주, 1월 600달러에 10주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 이 주식을 3월 중 800달러에 10주 매도했다면 두 차례 매수 가운데 첫 번째인 11월 매수 주식 10주를 매도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선입선출 방식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400달러씩 10주, 총 4000달러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계산돼 이중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같은 경우 이동평균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두 차례 매수 단가의 평균값인 500달러가 취득원가로 적용됩니다. 때문에 매도한 800달러와 매수가 500달러의 차액인 300달러가 이익으로 잡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3000달러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는 것이죠. 두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순 없습니다. 분할 매수한 주식이 첫 매수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중 일부를 매도한다면 취득단가가 낮은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죠. 하지만 반대로 첫 매수 이후 상승한 종목을 판다면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동평균법이 더 유리합니다. ■ 타사 출고시 달라지는 기준도 체크해봐야 여기서 한가지 더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사 출고의 경우입니다. 최근 해외주식 거래 고객들이 늘면서 증권사들은 타사에 보유 중인 주식을 자사로 옮겨올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일부 증권사들은 타사출고의 경우 자사 내 거래와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은 자사 계좌 내에서 매매시 모두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타사로 출고할 경우에는 이동평균 방식을 적용합니다. 때문에 같은 주식이라고 해도 기존 증권사에서 매도하느냐, 타사 계좌로 옮긴 이후 매도하느냐에 따라 취득원가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해 세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매수한 주식의 매수 단가 등을 따져봤을 때 증권사에서 적용한 방식이 불리하다면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대행을 통하지 않고 자진신고를 통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해외주식과 관련한 세금 적용방식이 한가지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 증권사를 통해 매매내역서를 발급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환율 등을 감안한 양도가액 산정이 복잡한 만큼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증권사 세무 담당자의 말입니다. 밤 사이 마음 졸이며 거둔 투자 수익, 차익실현에 나서는 투자자들로선 수익만큼이나 절세 전략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팁입니다.

[재테크과외] ‘천차만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매수단가 따라 유리한 방법 적용해야"
첫 매수 후 하락한 주식 물타기라면 '선입선출' 유리

박민선 기자 승인 2024.03.06 14:58 | 최종 수정 2024.03.06 15:02 의견 0

미국 증시가 꾸준한 상승 랠리를 보이자 차익실현에 나서는 서학개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서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찾아보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거래 증권사마다 산정기준이 달라 꼼꼼하게 따져봐야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 선입선출 vs 이동평균, 무엇이 유리할까

해외주식 매매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의 비과세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식을 매수한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한번에 매수했다면 상관 없지만 여러 차례 분할매수한 경우라면 매수 가격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방식은 ‘선입선출’입니다. 각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을 취합해본 결과 대형 증권사 6개사 가운데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5곳(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인 반면 이동평균 방식을 적용한 곳도 1곳(한국투자증권) 있었습니다.

선입선출이란 주식 부분 매도시 먼저 매수한 주식부터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 A씨가 엔비디아 주식을 지난해 11월 400달러에 10주, 1월 600달러에 10주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 이 주식을 3월 중 800달러에 10주 매도했다면 두 차례 매수 가운데 첫 번째인 11월 매수 주식 10주를 매도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선입선출 방식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400달러씩 10주, 총 4000달러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계산돼 이중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같은 경우 이동평균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두 차례 매수 단가의 평균값인 500달러가 취득원가로 적용됩니다. 때문에 매도한 800달러와 매수가 500달러의 차액인 300달러가 이익으로 잡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3000달러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는 것이죠.

두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순 없습니다. 분할 매수한 주식이 첫 매수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중 일부를 매도한다면 취득단가가 낮은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죠. 하지만 반대로 첫 매수 이후 상승한 종목을 판다면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동평균법이 더 유리합니다.

■ 타사 출고시 달라지는 기준도 체크해봐야

여기서 한가지 더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사 출고의 경우입니다.

최근 해외주식 거래 고객들이 늘면서 증권사들은 타사에 보유 중인 주식을 자사로 옮겨올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일부 증권사들은 타사출고의 경우 자사 내 거래와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은 자사 계좌 내에서 매매시 모두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타사로 출고할 경우에는 이동평균 방식을 적용합니다. 때문에 같은 주식이라고 해도 기존 증권사에서 매도하느냐, 타사 계좌로 옮긴 이후 매도하느냐에 따라 취득원가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해 세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매수한 주식의 매수 단가 등을 따져봤을 때 증권사에서 적용한 방식이 불리하다면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대행을 통하지 않고 자진신고를 통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해외주식과 관련한 세금 적용방식이 한가지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 증권사를 통해 매매내역서를 발급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환율 등을 감안한 양도가액 산정이 복잡한 만큼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증권사 세무 담당자의 말입니다. 밤 사이 마음 졸이며 거둔 투자 수익, 차익실현에 나서는 투자자들로선 수익만큼이나 절세 전략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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