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MI. (자료=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신축 민간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등급 기준이 높아진다. 그동안 공공주택에만 의무화한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약 130만원 추가될 예정이나 매년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 기준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율이 20% 이상~40% 미만이어야 한다. 더불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은 현 설계기준 보다 약 16.7% 상향한 100kwh/㎡·yr을 적용한다. 또 패시브와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은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인다. 현관문과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내년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데 이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강화다. 지난 2009년 제정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84㎡ 세대 기준) 추가 전망이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약 5.7년 후 추가 건설비용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한다. 또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소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 아파트 제로에너지 기준 강화…年 에너지 비용 22만원 절감 예상

가구당 공사비는 130만원 증가 될 듯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4.11 15:05 의견 0
국토교통부 MI. (자료=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신축 민간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등급 기준이 높아진다. 그동안 공공주택에만 의무화한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약 130만원 추가될 예정이나 매년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 기준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율이 20% 이상~40% 미만이어야 한다. 더불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은 현 설계기준 보다 약 16.7% 상향한 100kwh/㎡·yr을 적용한다.

또 패시브와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은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인다. 현관문과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내년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데 이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강화다. 지난 2009년 제정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84㎡ 세대 기준) 추가 전망이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약 5.7년 후 추가 건설비용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한다. 또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소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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