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방통위 제재가 있은 뒤 6년 3개월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7명의 대법관은 다수의견으로 “공정성·객관성·균형성 유지 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백년전쟁’이 주류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의문을 제기해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봤다. 방송이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 기사 등에 근거했다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조희대 등 6명의 대법관은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은 “이 방송은 방대한 자료 중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 선별했고, 사용된 표현도 저속하고 모욕적이다”라며 “방송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갖추지 못했고,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준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백년전쟁’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해 2013년 방송됐다. 한국 역사 100년을 독립운동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전쟁으로 보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다뤘다. 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13년 1~3월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다.  이에 방통위는 그해 8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공정성·객관성·명예훼손)을 위반으로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방통위는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고 평가했다. RTV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1·2심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역사적 인물에 대해 방송 매체 및 프로그램 등 유사 사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이승만‧박정희 비판한 다큐 ‘백년전쟁’ 제재 조치 ‘위법’ 판단

유명준 기자 승인 2019.11.21 15:49 | 최종 수정 2019.11.22 17:44 의견 0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방통위 제재가 있은 뒤 6년 3개월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7명의 대법관은 다수의견으로 “공정성·객관성·균형성 유지 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백년전쟁’이 주류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의문을 제기해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봤다. 방송이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 기사 등에 근거했다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조희대 등 6명의 대법관은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은 “이 방송은 방대한 자료 중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 선별했고, 사용된 표현도 저속하고 모욕적이다”라며 “방송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갖추지 못했고,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준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백년전쟁’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해 2013년 방송됐다. 한국 역사 100년을 독립운동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전쟁으로 보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다뤘다. 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13년 1~3월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다. 

이에 방통위는 그해 8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공정성·객관성·명예훼손)을 위반으로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방통위는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고 평가했다.

RTV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1·2심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역사적 인물에 대해 방송 매체 및 프로그램 등 유사 사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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