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가(家) 4세 박중원 씨가 실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항소 기간(1심 선고일부터 7일 내)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공판에 줄곧 출석하다가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결정되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항소 기간(1심 선고일부터 7일 내)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세 차례 선고를 연기했으나 박씨가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공시송달을 진행한 뒤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열어 이달 12일 판결을 선고했다.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에게 4억2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4월 7천만원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억대 사기' 두산家 4세 박중원, 1심 실형에 항소

김명신 기자 승인 2020.05.20 11:55 의견 0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가(家) 4세 박중원 씨가 실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항소 기간(1심 선고일부터 7일 내)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공판에 줄곧 출석하다가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결정되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항소 기간(1심 선고일부터 7일 내)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세 차례 선고를 연기했으나 박씨가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공시송달을 진행한 뒤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열어 이달 12일 판결을 선고했다.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에게 4억2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4월 7천만원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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