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사태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로,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자가격리 어기고 무단이탈' 법원, 20대男에 실형 '첫 사례'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5.26 13:30 의견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사태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로,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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