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지급 대상이 되던 기준을 완화해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근로자까지로 확대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야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한 기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근로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지난 1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올해 3∼5월 중 무급휴직 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근로자가 포함된다. 주로 영세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하고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수급은 안돼..'무급휴직자 150만원씩 지원' 시행령 통과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6.02 15:01 의견 0
2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지급 대상이 되던 기준을 완화해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근로자까지로 확대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야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한 기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근로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지난 1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올해 3∼5월 중 무급휴직 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근로자가 포함된다. 주로 영세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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