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김 장관을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나치게 높이는 등 감정평가공시에 불법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 역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날 한변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12월 3일 김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감정원 지가공시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 부당하게 인상했다"라며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이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며 "그럼에도 김 장관 등은 직권남용 등 범죄 행위를 통해 불법 부당하게 공시지가를 높게 평가해 공시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 피해를 줬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변은 지난 6일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임의로 정하게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변은 "부동산 공시지가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 등에게 조사·산정·공시를 맡겨 임의로 과세표준 등을 대폭 인상해 세금 폭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