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대상 목록 일부 캡처(자료=보건복지부) 용량 차이가 많이 나는 일회용 인공눈물 제품에도 동일한 약가 상한을 둬야한다는 복지부 개정안 집행이 잠시 미뤄졌다. 최대 55%까지 일회용 점안제 가격을 낮춰야 할 위기에 처했던 제약사들이 한 숨 돌린 모습이다. 다만 300여 개나 되는 인공눈물 제품이 소송전에 끼어 있어 일선에서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약국가에서 그에 따른 혼란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에서 20개 제약사 264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됐다. 2년 전 보건복지부가 1회용 점안제 규격을 0.3~0.5ml로 정하고 약가 상한을 통일하자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불복한 일동제약·종근당·한미약품·국제약품·휴온스 등 20여 곳 제약사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상 제품은 289개나 됐다.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 목록.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제이레인점안액' 전 용량 제품의 약가가 인하된다.(자료=보건복지부) 이 가운데 9개 품목은 이미 패소해 약가인하가 확정됐다.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제이레인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함량별 9개 제품이 대상이다. 해당 제품들 약가인하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으나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보면 오늘부터 시장에서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급여 삭제된 제품들도 존재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제품은 총 264개다. 이처럼 많은 종류의 인공눈물 제품들이 소송에 휘말려 있어 일부 약국에서는 잠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통상 약가인하 소송에서 약가인하 단행 전 집행정지를 적용하기 때문에 약국 등 일선 기관에서는 체감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번 소송의 경우 관련 품목 수가 많다는 등 이유로 약가가 일부 인하됐다가 집행 정지되는 일이 생긴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고시 효력정지가 연장돼 약가 변동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일회용 인공눈물 약가, 당분간 ‘변동 없어’…판결 선고 시까지 고시 효력정지 연장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제이레인점안액’ 전 용량, 약가인하 확정
일회용 인공눈물 264개 품목 “약가 통일 거부”

이인애 기자 승인 2020.08.18 17:46 의견 0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대상 목록 일부 캡처(자료=보건복지부)


용량 차이가 많이 나는 일회용 인공눈물 제품에도 동일한 약가 상한을 둬야한다는 복지부 개정안 집행이 잠시 미뤄졌다. 최대 55%까지 일회용 점안제 가격을 낮춰야 할 위기에 처했던 제약사들이 한 숨 돌린 모습이다. 다만 300여 개나 되는 인공눈물 제품이 소송전에 끼어 있어 일선에서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약국가에서 그에 따른 혼란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에서 20개 제약사 264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됐다. 2년 전 보건복지부가 1회용 점안제 규격을 0.3~0.5ml로 정하고 약가 상한을 통일하자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불복한 일동제약·종근당·한미약품·국제약품·휴온스 등 20여 곳 제약사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상 제품은 289개나 됐다.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 목록.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제이레인점안액' 전 용량 제품의 약가가 인하된다.(자료=보건복지부)


이 가운데 9개 품목은 이미 패소해 약가인하가 확정됐다.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제이레인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함량별 9개 제품이 대상이다. 해당 제품들 약가인하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으나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보면 오늘부터 시장에서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급여 삭제된 제품들도 존재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제품은 총 264개다. 이처럼 많은 종류의 인공눈물 제품들이 소송에 휘말려 있어 일부 약국에서는 잠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통상 약가인하 소송에서 약가인하 단행 전 집행정지를 적용하기 때문에 약국 등 일선 기관에서는 체감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번 소송의 경우 관련 품목 수가 많다는 등 이유로 약가가 일부 인하됐다가 집행 정지되는 일이 생긴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고시 효력정지가 연장돼 약가 변동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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