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련 이미지. [자료=픽사베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세종시 이전 특별공급 주택에는 3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6일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5.6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제시했다. '주택법' 개정안에서 공공재개발에 5년 내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이 이를 2년으로 정한 것이다.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3년으로 명시됐다. 따라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등 기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뿐만 아니라 향후 선정되는 추가 후보지에도 거주의무기간이 생긴다.

공공재개발 아파트, 분양 받으면 무조건 2년 거주 '의무'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6.16 08:42 의견 0
아파트 관련 이미지. [자료=픽사베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세종시 이전 특별공급 주택에는 3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6일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5.6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제시했다. '주택법' 개정안에서 공공재개발에 5년 내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이 이를 2년으로 정한 것이다.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3년으로 명시됐다.

따라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등 기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뿐만 아니라 향후 선정되는 추가 후보지에도 거주의무기간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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